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623 선고일 2001.04.04

부가 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623(2000. 4. 4) 부(父)인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총장)가 1990.3.20부터 1990.7.28 사이에 매수한 ○○○도 ○○○군 ○○○면 ○○○리 ○○○ 답 1,177㎡ 등 18필지 농지 21,6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20부터 1998.9.8 사이 7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2000년 5월 중 벌인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재산(청구인이 그의 부와 모(청구외 ○○○)로부터 각 수증한 현금 240,000,000원과 192,013,200원 상당의 토지 무상사용권 등 2건)과 함께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8.14 청구인에게 1997.12.20 등 증여분 증여세 50,694,540원 및 1998.1.24 등 증여분 증여세 128,357,510원 합계 179,05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가 매수해 두었던 쟁점토지를 금번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등기해 온 것은 사실이나 당초 계획대로 학교부지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부득이 후일을 기약하고 편의상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해 온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학교법인 ○○○학원의 교육용 부지로 청구인의 부(父)에 의하여 직접 매수된 토지로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주장이나, 학교법인 ○○○학원이 이를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학교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교육부에 보고된 학교법인 ○○○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교지)현황에도 없으며, 가사 쟁점토지에 관하여 학교법인 ○○○학원이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등 규정에 따라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의 부 ○○○가 1990년 중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중 수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외 ○○○가 1990년도 중 매수한 쟁점토지를 1997.10.20부터 1998.9.8까지 7회에 나누어 자(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을 적출하여 당사자의 확인서 징구와 함께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이러한 부자간 부동산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된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서(1990.7.3자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명의의 것) 및 공공시설입지승인통보(1991.1.28자 ○○○군수의 것)와 각서(1998.9.8 등에 청구인이 작성한 것)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3) 쟁점토지가 위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한편 위 공공시설입지승인통보에서 제외된 사실이 각 확인되기는 하나 그 후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전후하여 더 이상 ○○○학원 교육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이 없었음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신고 또는 보고도 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물권변동사항에 특별한 반대의 해석을 가할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학원 교육용 부지로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이 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부자간 이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다 하겠다.

(4) 청구인이 별도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각서(9매)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학원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모두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등이 없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 각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5) 위 사실관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판단 아래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