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부가 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623(2000. 4. 4) 부(父)인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총장)가 1990.3.20부터 1990.7.28 사이에 매수한 ○○○도 ○○○군 ○○○면 ○○○리 ○○○ 답 1,177㎡ 등 18필지 농지 21,6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20부터 1998.9.8 사이 7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2000년 5월 중 벌인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재산(청구인이 그의 부와 모(청구외 ○○○)로부터 각 수증한 현금 240,000,000원과 192,013,200원 상당의 토지 무상사용권 등 2건)과 함께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8.14 청구인에게 1997.12.20 등 증여분 증여세 50,694,540원 및 1998.1.24 등 증여분 증여세 128,357,510원 합계 179,05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외 ○○○가 1990년도 중 매수한 쟁점토지를 1997.10.20부터 1998.9.8까지 7회에 나누어 자(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을 적출하여 당사자의 확인서 징구와 함께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이러한 부자간 부동산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된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서(1990.7.3자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명의의 것) 및 공공시설입지승인통보(1991.1.28자 ○○○군수의 것)와 각서(1998.9.8 등에 청구인이 작성한 것)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3) 쟁점토지가 위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한편 위 공공시설입지승인통보에서 제외된 사실이 각 확인되기는 하나 그 후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전후하여 더 이상 ○○○학원 교육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이 없었음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신고 또는 보고도 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물권변동사항에 특별한 반대의 해석을 가할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학원 교육용 부지로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이 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부자간 이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다 하겠다.
(4) 청구인이 별도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각서(9매)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학원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모두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등이 없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 각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5) 위 사실관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판단 아래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