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처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과점주주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음
대표이사의 처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과점주주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615(2001. 2. 2) 萱關�등 체납액 1,011,509,980원에 대한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00.10.18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12.10 이전인 법인세 등 455,797,05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가 ○○○ 소재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처분청은 2000.5.18 쟁점법인이 체납한 1994∼1998년도 귀속 법인세 등 1,011,509,9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2000.6.28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0.10.18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12.10 이전인 1994∼1996년도 귀속 법인세 등 455,797,05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12.11 이후인 1997년도 귀속 법인세 등 555,797,05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1998.9.4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으므로 1998.9.4 이후 대표이사 ○○○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1998.5.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동호 '다'목 및 '라'목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이다.
(4) 1997.12.10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가 청구외 ○○○으로부터 양수한 쟁점법인의 주식 30,600주(10.2%)는 명의만 ○○○로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다.
(2)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관리의 실행에 관한 사항만 법정관리인이 집행하는 것이고, 회사의 경영의사 결정과 거래에 대한 지배권은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외 ○○○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외 ○○○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인 청구인은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4) 1997.12.10 청구외 ○○○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30,600주를 액면가액(주당 10,000원)으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의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범위
(2)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동호 '다'목 및 '라'목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4) 1997.12.10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가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30,600주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부칙(1998.12.28 법률 제55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7.12.10 청구외 ○○○의 주식 30,600주(10.2%)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에게 이전되어 청구외 ○○○와 그의 직계가족의 지분비율이 49.0%(147,000주)에서 59.2%(177,600주)로 높아진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은 8.2%(24,600주)임이 확인된다. (주, %) 주주 인적사항 1997.1.1~1997.12.10 1997.12.11~1999.12.31 비 고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 44.10.18 대표 91,800 30.6 122,400 40.8
○○○ 48.9.21 처 24,600 8.2 24,600 8.2 청구인
○○○ 73.8.30 자 30,600 10.2 30,600 10.2 소 계 147,000 49.0 177,600 59.2
○○○ 45.2.11
• 30,600 10.2 0 0 기 타
• - 122,400 40.8 122,400 40.8 합 계 300,000 100.0 300,000 100.0 처분청은 2000.5.18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중 10건 1,011,509,9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00.6.28 청구인이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0.10.18 처분청은 위 체납 국세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1997.12.10 이전인 법인세 등 4건 455,797,050원에 대하여는 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12.11이후인 6건 555,797,050원에 대하여는 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원) 구분 체 납 내 역 납세의무 성 립 일 2차 납세의무 지정 세 목 년도·기분 고지일자 금 액(A) 금 액(B) B/A(%) ㉮ 법 인 세 97년 98.12.9 203,920,940 97.12.31 203,920,940 100.0 ㉯ 법 인 세 97년 99.8.19 64,170 97.12.31 64,170 100.0 ㉰ 부가가치세 1998년 1기
98. 6.9 345,902,300
98. 6.30 345,902,300 100.0 ㉱ 부가가치세 1998년 2기 99.12.10 45,057,360 98.12.31 3,694,690 8.2 ㉲ 부가가치세 1998년 2기 2000.3.2 12,727,080 98.12.31 1,043,610 8.2 ㉳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99.12.10 13,259,060
99. 6.30 1,087,220 8.2 합 계 (6건) 555,797,050 * 가산금 관계로 2차 납세의무 관련 세액은 계속 변동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명의만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전업주부로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배당·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6년에 82,089,811원, 1997년에 20,817,740,420원, 1998년에 8,115,718,983원 및 1999년에 5,238,747,514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1999년말 현재 33,845,384,875원의 누적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대구지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1 이후 2000.12.6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1998.5.2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위헌 결정(헌재97헌가13)한 내용을 보면, 동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고, 동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으며, 동호 '나'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헌 결정이 없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한정위헌 결정은 합헌적 의의를 넘는 범위내에서 위헌인 것으로 합헌적 의미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한정위헌 결정된 '가'목의 규정 내용중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헌 결정이 없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헌적 범위내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할 것이고, 위헌으로 결정된 '다'목과 '라'목은 위헌 결정이 있었던 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0서1337, 2000.12.2 및 국심97중1018, 1998.8.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의 처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주명부에 쟁점법인의 주식 8.2%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이전인 위 체납국세 5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1998.9.4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으므로, 1998.9.4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와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8.9.4 10:00 대구지방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 사실 및 2000.6.15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사실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회사정리법 제53조 (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1항은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과점주주는 그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대법원 판례 88누10961, 89.7.25 참조) 또한, 회사정리법 제2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정리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의 권한과 주주 대표이사 등의 권한은 회복되고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할 것이다.(국심 92부797, 1992.5.28 같은 뜻)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1998.9.4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2000.6.15까지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기간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체납액 3건(㉱∼㉳)중 ㉳(㉱, ㉲는 쟁점(1)의 판단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됨)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와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3) 및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쟁점(1) 및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쟁점(3)과 쟁점(4)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