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광산의 구축물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614 선고일 2001.05.04

광산에 토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물을 설치한 후 그 구축물의 감가상각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광산을 폐업하고 광업권을 소멸한 경우 그 구축물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614(2001. 5. 5) 45,405,63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이하 "쟁점광산"이라 한다)에서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폐수 및 폐석 유출방지를 위한 석축공사, 배수로공사 및 암거공사(이하 "쟁점 구축물"이라 한다)를 하고 쟁점구축물공사와 관련하여 1998년 제2기 매입세액세 22,063,636원과 1999년 제2기 매입세액세 17,036,3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1999.12.2 쟁점광산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구축물의 잔존가액 346,872,72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4,687,272원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10,718,366원을 포함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05,630원을 2000.10.4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재산적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광산의 구축물은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쟁점구축물은 경제성이 없어 산림을 복구하고 이와 연관된 구축물을 일괄하여 국가에 반환한 쟁점광산 소재지의 종물로서 쟁점구축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므로 쟁점구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구축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광업의 특성상 광구는 임야나 계곡 등에 위치하는 관계로 자연적·지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바, 석축공사나 배수로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시설물인 구축물은 광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당연히 재산적 가치를 증식시킨 구축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당초 국고보조금 및 청구인 부담 합계 430,100,000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 구축물을 시설한 것은 폐석 유출로 개울이 메워짐과 광산 주변 계곡의 범람을 방지할 목적과 함께 본 광산의 사업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4항 에 의하여 쟁점 구축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광산에 토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구축물을 설치한 후 그 구축물의 감가상각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광산을 폐업하고 광업권을 소멸한 경우 그 구축물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 구축물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2항에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7(생략)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법 제75조 【국유림의 대부 등】 제4항에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국유림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국유림의 대부 등】 제3항에서 "법 제7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의 광업권 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광업권 등록 내역〉 등록번호 (광업지적) 광구 소재지 광종명 토지소유자 광업권 존속기간 면적(㎡) 59484 (장성76호) 경북 ○○군 ○○면

○○○리 ○○○ 운 모 국(관리청 산림청) 85.8.1- 2010.7.31 12,653,722

② 청구인은 상기 광업권으로 등록한 면적중 아래와 같이 국가로부터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다시 국가에 반납하였음이 영주 국유림관리사업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지 번 허가사항 반환사항 면적(㎡) 일 자 면적(㎡) 일 자 경북 ○○군 ○○○ ○○○ 7,463 89.5.27 7,463 99.10.12 〃 1,863 95.7. 5 1,863 99.10.12 〃 1,880 90.2.20 1,880 99.10.12 계 11,206 11,206

③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쟁점광산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1999.12.2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광산의 광업권을 폐업으로 인하여 광업등록사업소에 광업권의 소멸을 2000.11.23 등록을 하였으며, 광업등록사업소장은 청구인이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 소멸 등록 신청에 따라 광업권 소멸 등록 통지를 2000.11.24 청구인에게 하였다.

④ 청구인으로부터 도자기 원료인 봉화납석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현재는 대체원료인 부여장석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실험실장 권○○에 의하면 봉화납석은 톤당 가격이 95,000-105,000원으로 부여장석의 톤당가격 23,000-35,000원보다 월등히 비싸 경제성이 없으므로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진흥공사 자원탐사처는 2000.2월 쟁점광산에 대한 시추결과보고서에서 쟁점광산의 본광체 및 신규광체에 대한 탐광시추결과 전반적으로 광황이 불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광체 및 신규광체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탐사2 제615054호)하였다.

⑤ ○○○ ○○○관리소장이 1990.2.20 쟁점구축물이 설치될 지번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를 하면서 체결한 국유림 사용허가서의 허가 조건중 제12조에서는 "차수인 또는 수허가자는 대부 또는 허가의 만료 또는 취소등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소멸된 때에는 대부 또는 허가지내의 시설물과 공작물을 지정기간까지 철거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잔존하는 재화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나, 이 건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광산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채광계속여부의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흥공사에 시추를 의뢰하여 확인한 바 광체발달이 미약하여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광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실험실장도 쟁점광산의 광물이 경제성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광산의 광업권을 국가에 반납하고 관련 국유림사용허가권도 반납한 점으로 보아 쟁점광산이 경제성이 없어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광산에 부수하여 폐석 및 폐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쟁점구축물을 폐업후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쟁점구축물이 폐업시점에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광산소재지의 산림을 복구하고 국가에 반납하였는 바, 이 경우 쟁점 구축물도 국유림사용허가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축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②는 쟁점 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