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협의수용 당시 이용상황이 농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589 선고일 2001.03.20

양도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589(2001. 3.20)

주 문

○○○세무서장이 2000.7.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25,140원의 부과처분은

1.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72.5.9. ○○○도 ○○○시 ○○○읍 ○○○리 ○○○에 소재하는 전 5,173㎡(이하 "모번지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청구외 채○○○등에게 모번지토지 중 도로변에 위치한 2,817㎡를 1994.1.1.부터 임대하였으며, 지방도 확장사업에 따라 1998.3.27.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된 ○○○ 1,658㎡(도로변 토지로서 임대한 토지의 일부도 포함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8.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협의수용에 따라 1998.8.3. ○○○도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7.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2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5.9. 모번지토지를 취득하여 그 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과수원으로 사용해 왔으며, 경산시에 의한 협의수용당시 지목이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설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가 협의 수용할 당시에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현황이 잡종지이었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농지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도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도가 쟁점토지를 협의 수용할 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협의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 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그 제3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1998.4.10. 법률 제5534호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그 제3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2조(시행일)에서『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부칙 제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부칙 제11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득세등의 면제)는 제1항에서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는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그 제2호에서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1999.4.26. 쟁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 제25조(농지의 범위등) 제1항은 『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그 제2호에서 『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2.5.9. 모번지토지를 취득한 후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가 청구외 채○○○ 등에게 모번지토지중 도로변에 위치한 2,817㎡를 1994.1.1.부터 5년간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채○○○ 등은 임차한 토지상에 1994.11.15. 건물(1층 400㎡, 2층 400㎡)을 신축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1998.3.27. 도로확장에 따라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쟁점토지 1,658㎡는 수용당시 잡종지로 보상받았으나 농작물에 대한 지장물보상 및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채○○○ 등은 쟁점토지 상에 위치한 콘크리트포장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음이 농지원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경산시장이 작성한 보상금집행조서 및 토지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72.5.9.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직접과수원으로 사용하였고 수용당시 지목이 전이었고, 여름채소를 수확한 후이어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없었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용당시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평가받아 인근의 농지인 전답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았으며, 농작물 보상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모번지토지 일부의 임차자인 청구외 채○○○ 등이 쟁점토지상에 포함되어 있던 자동차정비공장 등의 콘크리트포장 및 건물 등의 철거에 따라 보상을 받은 점, 청구인이 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라는 것 외에는 양도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72.5.9. 모번지토지를 취득한 이후, 1988.1.16.『○○○ 도로확장사업』이 고시되고, 1998.1.22. 경북고시 1988-12호에 의해『○○○ 도로확장사업』이 인가됨에 따라 1998.3.27. 모번지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는 그 후 토지이용계획이 도로로 된 이후 도로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8.8.3. ○○○도에 협의수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토지대장, 경산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 보상금지급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정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인 1998. 4.10.이전에 도로법에 의해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인 1998.1.22.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였으며, 동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인 ○○○도에 공공사업용지인 도로용지로 수용되었으므로 전시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및 개정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