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589(2001. 3.20)
○○○세무서장이 2000.7.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25,140원의 부과처분은
1.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2.5.9. ○○○도 ○○○시 ○○○읍 ○○○리 ○○○에 소재하는 전 5,173㎡(이하 "모번지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청구외 채○○○등에게 모번지토지 중 도로변에 위치한 2,817㎡를 1994.1.1.부터 임대하였으며, 지방도 확장사업에 따라 1998.3.27.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된 ○○○ 1,658㎡(도로변 토지로서 임대한 토지의 일부도 포함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8.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협의수용에 따라 1998.8.3. ○○○도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7.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2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도가 쟁점토지를 협의 수용할 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협의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2.5.9. 모번지토지를 취득한 후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가 청구외 채○○○ 등에게 모번지토지중 도로변에 위치한 2,817㎡를 1994.1.1.부터 5년간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채○○○ 등은 임차한 토지상에 1994.11.15. 건물(1층 400㎡, 2층 400㎡)을 신축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1998.3.27. 도로확장에 따라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쟁점토지 1,658㎡는 수용당시 잡종지로 보상받았으나 농작물에 대한 지장물보상 및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채○○○ 등은 쟁점토지 상에 위치한 콘크리트포장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음이 농지원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경산시장이 작성한 보상금집행조서 및 토지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72.5.9.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직접과수원으로 사용하였고 수용당시 지목이 전이었고, 여름채소를 수확한 후이어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없었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용당시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평가받아 인근의 농지인 전답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았으며, 농작물 보상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모번지토지 일부의 임차자인 청구외 채○○○ 등이 쟁점토지상에 포함되어 있던 자동차정비공장 등의 콘크리트포장 및 건물 등의 철거에 따라 보상을 받은 점, 청구인이 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라는 것 외에는 양도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72.5.9. 모번지토지를 취득한 이후, 1988.1.16.『○○○ 도로확장사업』이 고시되고, 1998.1.22. 경북고시 1988-12호에 의해『○○○ 도로확장사업』이 인가됨에 따라 1998.3.27. 모번지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는 그 후 토지이용계획이 도로로 된 이후 도로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8.8.3. ○○○도에 협의수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토지대장, 경산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 보상금지급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정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인 1998. 4.10.이전에 도로법에 의해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인 1998.1.22.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였으며, 동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인 ○○○도에 공공사업용지인 도로용지로 수용되었으므로 전시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및 개정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