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572 선고일 2001.03.23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572(2001. 3.23)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폐섬유등을 수집하여 합성수지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195,295원(1기 6,629,545원, 2기 3,565,75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여 공제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9.7. 부가가치세 11,554,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 규정된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폐자원 재활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소재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이고, 또한 군용전기통신특별보호구역으로 공장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의 내용은 여타동종업종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지리적인 이유로 법적용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입법취지가 폐품 또는 중고품의 재활용 등 자원의 재생산에 있다고 볼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무관청에 무허가 및 무신고된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공제 받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8.법률 제60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2.31.대통령령 제1666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제108조 제1항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1998.12.31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4.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0.3.30.재정경제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이 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나 사업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3.9.1.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규정의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섬유등을 수집하여 합성수지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 규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99광 2393호, 2000.3.22.같은 뜻임).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또는 조세특례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례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상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97누 20090,1998.3.27. 같은 뜻임)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