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559 선고일 2000.12.20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559(2000.12.20) 滂�○○○시 ○○○읍 ○○○리 ○○○ ○○○, ○○○, ○○○, ○○○ 소재 과수원 15,8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12 취득하여 1999.1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0.9.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9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통작이 가능한 거리(20㎞ 이내)인 ○○○시에 거주하면서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경작자중 상당수도 ○○○시에 거주하며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쟁점토지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8년자경농지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8년 자경농지에 있어 재촌자경여부는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1999.1.1 이후 양도한 농지부터는 경작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8.12 취득하여 1999.11.12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본인의 주거지와 쟁점토지가 통작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당시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던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시행령 개정 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4) 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전1652, 2000.10.23 등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