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이 아닌 조경공사업 영위 법인이 면세재화인 수목을 미등록업자로부터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제조업 법인이 아닌 조경공사업 영위 법인이 면세재화인 수목을 미등록업자로부터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531(2000.11.22)
○○○동 ○○○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분∼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동안 면세재화인 수목을 구입하고 1999년 제1기 1,421,376원, 1999년 제2기 433,10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의제매입세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9.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866,520원, 1999년 제2기분 543,940원, 합계 1,410,46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면세임산물인 수목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여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의제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면세재화인 수목을 공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