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508(2001. 3.19) 청구인은 ○○○시 ○○○구 ○○○동 ○○○ ○○○물산(주) 김○○○(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6.10.24.∼1996.12.23. 공급가액 51,72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거래금액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거래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6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7.8. 종합소득세 18,094,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소득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1996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1996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8,094,86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청구외 원○○○이 아닌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상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청구외 원○○○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제화)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원○○○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원○○○은 1998.12.20. 피혁 및 제화 소매업을 개업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원○○○으로부터 상품(제화)을 구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원○○○이 쟁점거래당시에는 제화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 원○○○의 처인 전○○○이 1995.8.15.부터 1998.12.24.까지 신발 및 핸드백 판매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외 전○○○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상품을 구입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청구외 원○○○의 거래사실확인서나 청구인에 대한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 보다 높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이 실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