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430 선고일 2001.05.30

불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에서 불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만기해지되어 입금된 금액의 예금주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금주는 법인이라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예금의 자금 원천을 법인의 부외 자금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430(2001. 5.30) 로소득세 16,274,557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30,044,252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비노선여객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개의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이라 하고, 쟁점예금①∼④의 내역은 별지와 같다)에 가입하여 만기해지 또는 인출하고 예금원금과 수입이자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예금원금과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2.10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0.4.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귀속)연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갑종근로소득세 1994.1.1∼12.31 2,029,720 110,080

• 1995.1.1∼12.31 42,981,720 692,510 33,275,010 1996.1.1∼12.31 7,866,970 435,800 4,542,820 1997.1.1∼12.31 1,988,174 184,500 16,274,550 합 계 54,866,584 1,422,890 54,092,3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이 법인의 부외 자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므로 쟁점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예금②의 자금 원천은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1995.6.5 만기해지로 92,432,760원이 인출되어 쟁점예금②에 입금되었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이 법인의 부외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에서 입금되었다가 만기해지 등으로 인출되어 위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서,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며,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기장누락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1997.9.12 쟁점예금④의 만기해지액 51,800,312원을 수령하여 그 중 30,044,252원으로 같은날 법인의 부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예금②의 경우에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대표이사의 소득은 1992년도 근로소득 6,000,000원, 1993년도 근로소득 12,000,000원, 1995년도 부동산소득 14,300,000원에 불과하므로 1995.6.5 일시에 92,432,760원이 입금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부외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가수금의 반제라고 보는 경우는, 당초 부외 예금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후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예금④의 인출금에서 법인의 부외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상환한 위 부채의 당초 대출금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부외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쟁점예금에 가입하여 만기해지 또는 인출하고 예금원금과 수입이자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예금원금과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고, 설사 법인의 부외 자금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서 입금되었다가 만기해지 등으로 인출되어 위 가수금이 반제된 것이며, 쟁점예금④의 만기해지액 중 30,044,252원으로 법인의 부외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이 법인의 부외 자금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예금의 불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에서 불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예금②의 경우 1995.6.5 위 예금에 입금된 92,432,760원의 자금 원천이 대표이사의 개인통장에서 인출된 것이고, 대표이사는 40년 가까이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등 소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②의 자금 원천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1995.6.5 만기해지되어 쟁점예금②에 입금된 금액 92,432,760원의 예금주 확인을 ○○○은행 ○○○지점장에게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 예금의 예금주는 청구법인이라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 예금의 자금 원천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을 청구법인의 부외 자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예금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에서 입금되었다가 만기해지 등으로 인출되어 위 가수금이 반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예금이 청구법인의 부외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에서 입금되었다가 만기해지 등으로 출금되어 위 가수금이 반제된 것이나,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기장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의 불입금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에서 입금된 사실 및 쟁점예금의 인출금으로 위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예금④의 만기해지액으로 청구법인의 부외 부채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은행이 발행한 부채증명서, 대출금 여신계좌조회표 및 예금 지급 및 입금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6.4.8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30,000,000원을 대출(증서대출 ○○○)받았으며, 쟁점예금④의 만기해지액 51,800,312원 중 30,044,252원으로 위 1996.4.8자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자금에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예금을 법인의 부외 자산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 명의의 위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대표이사가 사외유출시킨 사실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법인의 부외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에 대한 자금 원천 및 위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에 대한 자금 원천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법인의 부외 자산으로 보아 해당 예금원금과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면, 청구법인 명의의 위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법인의 부외 부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예금④를 만기해지하여 법인의 부외 부채인 위 1996.4.8자 증서대출의 원리금 30,044,252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동 상환원리금 30,044,252원은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구673, 2000.12.30,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예금 현황】 쟁점예금①

○○○상호신용금고(○○○) 예금주

○○○교통(주) 대표이사 ○○○ 계약금액 20,000,000원 월불입금 766,000원 계약일자 1994.7.7 계약기간 24개월 만기일자 1996.7.7 해약일자 1996.7.10 연도말 잔액 1994년말 4,596,000원 1995년말 13,788,000원 해지시 수령액 내역 예금원금 18,384,000원 수입이자 2,400,011원 (합계 20,784,011원) 원천징수세액 -480,000원 (합계 20,384,011원) 쟁점예금②

○○○은행(○○○) 예금주

○○○교통(주) 대표이사 ○○○ 통장개설일 90.3.28 해지일 97.5.2 주요거래 내역 1995.6.5 입금 92,432,760원(잔액 93,155,711원) 1995년도 출금 92,297.811원(잔액 4,619,349원) 1996년도 출금 0원(잔액 5,062,774원) 1997.5.2 해지 5,062,774원 쟁점예금③

○○○은행(○○○) 예금주

○○○교통(주) 대표이사 ○○○ 통장명 기업자유예금 거래기간 1996.1.26∼1997.12.20 주요거래 내역 1996.1.26 입금 9,224,830원 1996년말 잔액 9,562,608원 1997.12.20 출금 9,600,000원 쟁점예금① ㅇㅇ은행(ㅇㅇ) 예금주

○○○교통(주) 통장명 ㅇㅇ통장 월불입금 1,250,000원 계약일자 1994.9.8 만기일자 1997.9.8 해약일자 1997.9.12 주요거래 내역 1994년말 잔액 5,077,086원 1995년말 잔액 21,282,241원 1996년말 잔액 38,888,370원 1997.9.12 해지 예금잔액① 50,824,668원 수입이자② 1,219,554원 원천징수세액③: -243,910원 실수령액④=①+②-③: 51,800,312원 ┏ 30,044,252 대출금 상환(대체) (1996.4.8자 30,000,000원) ┗ 21,756,060원 자기앞수표 발행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