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에서 불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만기해지되어 입금된 금액의 예금주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금주는 법인이라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예금의 자금 원천을 법인의 부외 자금으로 본 사례
불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에서 불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만기해지되어 입금된 금액의 예금주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금주는 법인이라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예금의 자금 원천을 법인의 부외 자금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430(2001. 5.30) 로소득세 16,274,557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30,044,252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비노선여객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개의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이라 하고, 쟁점예금①∼④의 내역은 별지와 같다)에 가입하여 만기해지 또는 인출하고 예금원금과 수입이자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예금원금과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2.10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0.4.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귀속)연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갑종근로소득세 1994.1.1∼12.31 2,029,720 110,080
• 1995.1.1∼12.31 42,981,720 692,510 33,275,010 1996.1.1∼12.31 7,866,970 435,800 4,542,820 1997.1.1∼12.31 1,988,174 184,500 16,274,550 합 계 54,866,584 1,422,890 54,092,3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이 법인의 부외 자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므로 쟁점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예금②의 자금 원천은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1995.6.5 만기해지로 92,432,760원이 인출되어 쟁점예금②에 입금되었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이 법인의 부외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에서 입금되었다가 만기해지 등으로 인출되어 위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서,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며,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기장누락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1997.9.12 쟁점예금④의 만기해지액 51,800,312원을 수령하여 그 중 30,044,252원으로 같은날 법인의 부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예금②의 경우에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대표이사의 소득은 1992년도 근로소득 6,000,000원, 1993년도 근로소득 12,000,000원, 1995년도 부동산소득 14,300,000원에 불과하므로 1995.6.5 일시에 92,432,760원이 입금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부외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가수금의 반제라고 보는 경우는, 당초 부외 예금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후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예금④의 인출금에서 법인의 부외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상환한 위 부채의 당초 대출금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부외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은행이 발행한 부채증명서, 대출금 여신계좌조회표 및 예금 지급 및 입금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6.4.8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30,000,000원을 대출(증서대출 ○○○)받았으며, 쟁점예금④의 만기해지액 51,800,312원 중 30,044,252원으로 위 1996.4.8자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의 자금 원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자금에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예금을 법인의 부외 자산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 명의의 위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대표이사가 사외유출시킨 사실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법인의 부외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에 대한 자금 원천 및 위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에 대한 자금 원천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법인의 부외 자산으로 보아 해당 예금원금과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면, 청구법인 명의의 위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법인의 부외 부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예금④를 만기해지하여 법인의 부외 부채인 위 1996.4.8자 증서대출의 원리금 30,044,252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동 상환원리금 30,044,252원은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구673, 2000.12.30,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예금 현황】 쟁점예금①
○○○상호신용금고(○○○) 예금주
○○○교통(주) 대표이사 ○○○ 계약금액 20,000,000원 월불입금 766,000원 계약일자 1994.7.7 계약기간 24개월 만기일자 1996.7.7 해약일자 1996.7.10 연도말 잔액 1994년말 4,596,000원 1995년말 13,788,000원 해지시 수령액 내역 예금원금 18,384,000원 수입이자 2,400,011원 (합계 20,784,011원) 원천징수세액 -480,000원 (합계 20,384,011원) 쟁점예금②
○○○은행(○○○) 예금주
○○○교통(주) 대표이사 ○○○ 통장개설일 90.3.28 해지일 97.5.2 주요거래 내역 1995.6.5 입금 92,432,760원(잔액 93,155,711원) 1995년도 출금 92,297.811원(잔액 4,619,349원) 1996년도 출금 0원(잔액 5,062,774원) 1997.5.2 해지 5,062,774원 쟁점예금③
○○○은행(○○○) 예금주
○○○교통(주) 대표이사 ○○○ 통장명 기업자유예금 거래기간 1996.1.26∼1997.12.20 주요거래 내역 1996.1.26 입금 9,224,830원 1996년말 잔액 9,562,608원 1997.12.20 출금 9,600,000원 쟁점예금① ㅇㅇ은행(ㅇㅇ) 예금주
○○○교통(주) 통장명 ㅇㅇ통장 월불입금 1,250,000원 계약일자 1994.9.8 만기일자 1997.9.8 해약일자 1997.9.12 주요거래 내역 1994년말 잔액 5,077,086원 1995년말 잔액 21,282,241원 1996년말 잔액 38,888,370원 1997.9.12 해지 예금잔액① 50,824,668원 수입이자② 1,219,554원 원천징수세액③: -243,910원 실수령액④=①+②-③: 51,800,312원 ┏ 30,044,252 대출금 상환(대체) (1996.4.8자 30,000,000원) ┗ 21,756,060원 자기앞수표 발행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