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업종의 도.소매업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업종의 도.소매업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429(2001. 1.12) 蒡섰ゼ�揚�청구외 ○○○광고사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이 섬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광고사에 1997.9월∼12월 기간 중 섬유 58,443,12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을 섬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쟁점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37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광고사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7.9월∼12월 기간 중 청구외 ○○○광고사에 쟁점제품 58,443,120원(공급대가)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되고,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쟁점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문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동종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도매업의 경우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되지 아니할 뿐이며,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소매업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자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과세자료상 쟁점제품 판매기간이 1997.9월∼12월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97.7월말부터 판매한 제품의 대금 결제기간으로 연간 매출환산액 계산시 사업기간은 4개월이 아닌 6개월이므로 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제품을 1997.7월말부터 판매한 사실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세자료상의 쟁점제품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면 175,329,360원으로 1억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업종의 도·소매업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쟁점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