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와 보전임지로 지정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와 보전임지로 지정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412(2001. 3.14) 彭�1998사업연도 법인세 143,781,91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 임야 59,507㎡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3.12.31 설립 이후 토목건축 및 토목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7.4.21 부터는 주택신축 및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법인으로 1997.2.5 취득한 ○○○도 ○○○시 ○○○면 ○○○리 ○○○ 임야 59,5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에 적출된 가공경비 등을 손금불산입 등 하여 2000.7.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667,72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3,78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