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362(2001. 1.26) ㅇㅇ시 ㅇㅇ읍 ○○○리 ○○○에 주소를 두고 섬유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0.1.1 기준으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액 8,557,102,401원에서 이월결손금 905,280,597원(이하 "순계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7,651,821,8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산재평가세 215,196,770원을 2000.3.30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이월결손금을 과소계상공제하여 과세표준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0.5.22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3.30자 자산재평가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하여 신고내용대로 신고 시인하여 2000.6.26 2000사업연도분 자산재평가세 215,196,770원 결정통지시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1 재평가시 기공제한 1996.12.31까지의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1997.1.1 이후부터 발생된 이월결손금인 순계이월결손금만을 재평가 차액에서 공제되는 누적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신고한 후에 제출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에서 직전 자산재평가시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그 이후에 또다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계산한다는 언급이 없으며, 또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었다하여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되는 누적이월결손금에 어떠한 변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과세표준계산이라면 당연히 이월결손금이 중복 공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재평가세 과세표준은 소득개념이 아니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2조 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재평가일까지의 세무계산상 누적 이월결손금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재평가일까지(2000.1.1)의 세무계산상 누적이월결손금 10,581,057,758원(이하 "전체누적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전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1.1 기준으로 동일자산에 대하여 기 재평가하여 당시의 재평가차액에서 당시까지의 누적 이월결손금 총액 12,630,587,304원을 차감하므로써 청구법인의 1996.12.31까지의 이월결손금 전액이 소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0.1.1 기준으로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1997.1.1 재평가시 기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중복하여 공제토록 주장함은 2000.1.1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자산재평가액에서 1999.12.31까지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1996.12.31까지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토록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의 모순이 있으므로 전체 누적이월결손금을 2000.1.1 기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