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재평가세과세표준 계산시 누적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362 선고일 2001.01.26

재평가세과세표준 계산시 1차자산재평가시 기공제한 이월결손금은 2차자산재평가시에는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362(2001. 1.26) ㅇㅇ시 ㅇㅇ읍 ○○○리 ○○○에 주소를 두고 섬유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0.1.1 기준으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액 8,557,102,401원에서 이월결손금 905,280,597원(이하 "순계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7,651,821,8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산재평가세 215,196,770원을 2000.3.30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이월결손금을 과소계상공제하여 과세표준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0.5.22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3.30자 자산재평가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하여 신고내용대로 신고 시인하여 2000.6.26 2000사업연도분 자산재평가세 215,196,770원 결정통지시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1 재평가시 기공제한 1996.12.31까지의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1997.1.1 이후부터 발생된 이월결손금인 순계이월결손금만을 재평가 차액에서 공제되는 누적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신고한 후에 제출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에서 직전 자산재평가시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그 이후에 또다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계산한다는 언급이 없으며, 또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었다하여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되는 누적이월결손금에 어떠한 변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과세표준계산이라면 당연히 이월결손금이 중복 공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재평가세 과세표준은 소득개념이 아니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2조 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재평가일까지의 세무계산상 누적 이월결손금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재평가일까지(2000.1.1)의 세무계산상 누적이월결손금 10,581,057,758원(이하 "전체누적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전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1.1 기준으로 동일자산에 대하여 기 재평가하여 당시의 재평가차액에서 당시까지의 누적 이월결손금 총액 12,630,587,304원을 차감하므로써 청구법인의 1996.12.31까지의 이월결손금 전액이 소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0.1.1 기준으로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1997.1.1 재평가시 기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중복하여 공제토록 주장함은 2000.1.1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자산재평가액에서 1999.12.31까지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1996.12.31까지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토록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의 모순이 있으므로 전체 누적이월결손금을 2000.1.1 기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을 순계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전체누적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 법 제28조 제1항 및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1.1 기준으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이하 "1차자산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1996.12.31까지의 누적이월결손금 12,630,587,304원을 재평가차액(23,266,051,652원)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재평가세 319,063,930원을 납부하였고, 2000.1.1 기준으로 자산재평가(이하 "2차자산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는 1차자산재평가 이후부터 발생된 결손금의 합계액인 순계이월결손금을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여 재평가세 215,196,77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2차자산재평가와 관련 재평가세신고시 전체누적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계이월결손금만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에 오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청구법인의 2차자산재평가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재평가법은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법이나 기업회계 기준 등에서는 감가상각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을 취득 원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인플레 하에서 취득자산의 실질가치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되지 못하므로서 이익이 과다계상되어 세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자본잠식을 초래하는 모순을 방지코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기업자산 가치를 현실에 맞게 계상하므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대신 일정율(1%∼3%)의 재평가세만 납부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1차자산재평가시 기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2차자산평가시에 또 다시 이를 재평가차액에서 중복 공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산재평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조리상으로도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