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359 선고일 2001.02.22

쟁점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359(2001. 2.21) 8년 6월 30일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136,755,87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이 경북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 4필지 소재 토지를 제외한 지상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고 한다)를 1997.8.31. 청구외 ○○○조합법인(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55,800,000원에 양도하고 1997.7.1 ∼ 1998.6.30.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를 한데 대하여, 2000.1월경 ㅇㅇㅇ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 쟁점자산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 363,118,415원은 의제기부금(이하 "쟁점의제기부금"이라고 한다)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등의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토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의제기부금과 관련한 이외의 신고누락분만 수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의제기부금을 익금산입하여 2000.6.5 청구법인에게 1997.7.1∼1998.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136,755,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음식료품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다가 1982년부터 쟁점자산의 소재지 사업장에서 축산업(양돈)을 추가로 영위하여 왔으나 1990년부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축산사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어 관련지급이자의 손금부인으로 과중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또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호 에 의거 축산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와는 경쟁력을 잃게 되어 청구법인은 축산업을 폐쇄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는 바, ㅇㅇㅇ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 본사의 음식료품 제조·가공공장(이하 '본사공장'이라고 한다)은 신축한지 30년이 경과하여 건물 등의 제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 등 신·증설이 필요하였으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 신·증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서 1996년부터 본사공장을 쟁점자산이 소재하는 축산사업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 지반조사 및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그외 이전업무를 추진 중 예상치 못한 IMF 사태로 본사공장 매각이 좌절되어 이전업무가 진전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시 축산사업을 폐업하여야 할 입장에서는 쟁점자산을 공장신축착공을 하기 위해 철거할 때까지는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3년 이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얼마간의 가격이라도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그 철거비용도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 바, 양수자인 청구외 법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이 다른 사업장을 임차할 때 지출되는 임차료보다 많으면 경제적이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쟁점자산의 매매가격은 토지가 제외된 점, 양도자산의 소유기간(사용기간)이 3년 정도라는 한시성, 철거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양·수도하기로 결정된 것이므로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축산업용부동산은 폐업 후에 보유 또는 임대하더라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만 지상건물을 양도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다르게 한 후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지 않기 위하여 쟁점자산을 부속토지와 분리하여 쟁점자산만 양도한 점, 이를 양수한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의 퇴사직원들이 설립한 법인인데 그 구성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현물출자한 돼지 5,421두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쟁점자산이 없을 경우 사육시설을 신축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임차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쟁점자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고, 또한, 이를 양수하여 철거비용 이상의 축산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자산의 양도행위는 청구법인의 퇴사직원들이 설립한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것은 매매형식을 이용한 실질적인 자산증여에 해당하여 저가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자산의 매매가액은 정상가액(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70%)의 13.3%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사자간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98.9.16. 법률 제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이하 같다)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임. 이하 같다)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임) 제16조의 2[시가]에서 "… 영 제4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규정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임)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 4. (생략)

5.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생략)
  • 나. 목장용 부동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생략)이 소유하는 목장용 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종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별표 8에 규정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상의 사육가축 두당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동산. (단서규정 생략)

6. ∼ 10. (생략)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생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 (3). 생략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이하 같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건물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임)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4항에서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각 주장과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쟁점자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된 것인지를 보건대, (가) 쟁점자산의 부지는 별도 임대차계약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그 임대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자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자산에 대한 정상가액을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구축물·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역사적인 취득원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 즉 잔존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함)을 시가로 평가하여 정상가액(시가의 70%)을 계산하고 매매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 363,118,415원을 위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계산내역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단위:원) 구 분

① 잔존가액

② 정상가액

③ 매매가액

④ 차액(②-③) 계 676,597,638 418,918,415 55,800,000 363,118,415 건 물 465,959,675 271,471,841 38,900,000 232,571,871 구축물 124,401,582 87,081,107 10,000,000 77,081,107 기계장치 86,236,381 60,365,467 6,900,000 53,465,467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양도조건에서 토지가 제외된 점, 양도자산의 소유기간(사용기간)이 3년 정도라는 한시성, 철거비용도 양수자인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그 매매가액은 당사자간 임대가액 정도로 합의하여 성립되었다고 하면서 쟁점자산을 임대할 경우 통상 임대보증금은 자산금액에 40% 정도에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쟁점자산의 잔존가액에 40%를 적용하여 당시 정기예금이자율 9%를 적용한 금액에 3년분에 대한 임대료를 일시에 받을 경우 적용되는 현가계수 0.772를 적용한 현재가치(매매가액 = 잔존가액×40%×9%×3년×현가계수 0.772)라고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7.8.31.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청구법인이 매매물건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철거를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적정임대보증금(시가의 40%)에 적정임대요율를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신공장건설을 위하여 지상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이를 철거하여야 하는데 매도일로부터 3년간은 철거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철거비용은 양수자인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점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다)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추정액이 쟁점자산의 매매가액의 일부라고는 보기가 어렵겠지만 청구법인으로서는 철거비용을 회피함으로써 장래 발생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쟁점자산의 양수법인인 청구외 법인으로서는 쟁점자산을 양수함으로써 부담하는 총비용의 일부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추정하여 보건대, 쟁점자산이 철거될 경우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으로 청구법인이 건설회사들에 의뢰하여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2000.8.4.자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건설(주)의 견적금액은 470,000,000원, 2001.1.22.자 ㅇㅇㅇ시 수성구 ○○○동 ○○○ 소재 청구외 (주)○○○건설의 견적금액은 424,400,000원(견적금액이 4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철물고재수입 20,300,000원은 차감되어야 할 것인데도 가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금액임)으로 이들 견적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분뇨잔재처리비용은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 견적금액 중 최저금액을 철거비용으로 추정하여 쟁점자산의 매매가액에 가산한 총금액은 다음과 같이 오히려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액보다 61,282,585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총비용부담 예상액

② 정상가액

③ 차액 (①-②)

① 계 매매가액 철거비용추정액 480,200,000 55,800,000 424,400,000 418,918,415 61,282,585 (라) 청구법인의 쟁점자산소재 축산사업장은 1982.2.1.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개업하여 쟁점자산을 양도한 날인 1997.8.31.자로 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쟁점자산소재 축산사업부 손익현항을 보면 쟁점자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5개년의 합계액으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94,280,028원, 지급이자부인액 915,393,261원, 법인세 추가부담액 255,350,671원으로서 법인세 추가부담액 등을 감안하면 축산사업부의 손익은 적자경영으로 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호 의 규정과 동법에서 위임되어 제정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법인은 축산용 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쟁점자산의 양도당시까지 시행된 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 부동산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본사공장의 농산물가공업이 주업이라서 축산업은 주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와 같이 관련지급이자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온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본사공장부지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공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70.1.28. 등에 신축되어 30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조직구조 개편 및 인사발령의 건" 등의 증거서류들에 의하면 1996.4.2. 신공장추진팀을 신설하고 쟁점자산소재지에 신공장건설계획으로 1999년 진입도로개설, 2000년도부터 부지정지공사, 공장건축 등을 하여 2002년도에 공장건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1996.6.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엔지니어링의 ○○○와 지하수개발공사를 약정하여 지하수개발공사가 완료된 사실, 신공장 건설을 위해 1997.5경 쟁점자산소재지의 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한 사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 중 일부인 2001. 1월경 경북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답 104㎡, 같은리 ○○○ 소재 답 110㎡, 같은리 ○○○ 답 103㎡, 같은리 ○○○ 소재 답 98㎡, 같은리 ○○○ 소재 답 95㎡들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와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7.8.19. 설립하여 1997년도 64,849,539원, 1998년도 219,887,918원, 1999년도 383,369,492원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발생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은 1999.2.6.경 축산사업용 사업장부지로 경북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외 13필지의 토지 13,065㎡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자산 소재지의 축산사업은 적자경영인 상태에서 경쟁력도 없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본사공장이 ㅇㅇㅇ시내 주거 및 상업지역에 소재함으로 인하여 증·개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쟁점자산의 소재지 축산사업을 폐업하고 신공장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기치 않은 IMF사태로 인하여 본사공장매각이 지체되어 신공장건설 추진계획이 늦어지고 있지만 쟁점자산의 양도당시로서는 신공장건설의 진입도로 개설 등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신공장건물의 착공시까지는 축산사업장의 자산을 미리 철거하거나 방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를 추가부담하기 보다는 쟁점자산이 철거될 경우 그 철거비용도 청구외 법인의 부담으로 하여 철거비용도 벌고 그 매각대금의 수익이라도 얻도록 행동하는 것이 경제인의 합리적인 사고로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자산의 양도조건에서 부수토지는 제외된 점, 3년 후에는 청구법인이 언제라도 쟁점자산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부동산등의 매매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양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축산사업장의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고 청구외 법인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신공장건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자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진입도로용 부지를 매수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도 별도로 축산사업장부지를 마련한 점과 양수자부담조건의 철거비용 추정액과 매매가액을 합계한 가액이 처분청의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도당시의 상황에서 쟁점자산이 3년간의 임대료 정도의 가액으로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저가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의제기부금 363,118,415원을 익금산입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