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구-2354 선고일 2001.02.26

담보부동산의 법원경락으로 이자를 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계약일로부터 배당받은 날까지의 전체기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354(2001. 2.26) 270,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11.9 법원으로 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 5천만원을 각 연도별 이자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3.3.30 청구외 ○○○에게 1억5천만원을 3개월간 월3부의 이자로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가 당시 소유하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답 1,408m 2, 같은 곳 ○○○ 임야 450m 2 와 지상주택 99.4m 2, 같은 곳 ○○○ 답 1,808m 2 (이하 "담보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1998.5.11 경매가 결정(98타경 46020)되어 청구인에게 경락대금 중 원금 1억원과 이자 5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이 1999.11.9 배당되었다. 처분청은 상기 배당일자에 이자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0.9.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12,27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자 5천만원은 비록 1999.11.9 법원으로부터 한꺼번에 배당받은 것이나 그 귀속시기는 계약일부터 배당받은날까지의 기간전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 연도별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1999년 단일연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나 이 건과 같이 약정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이자를 수령한 날에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업대금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의 2호에서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3.3.30 청구외 ○○○과 작성한 차용증서를 보면 원금은 1억원이고 변제일은 3개월 이후인 1993.6.30이며 이자는 월 3부로 하되 그 지급일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변제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월 3부5리의 이자를 원금 변제시까지 매월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법원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1999년 9월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르면 채권가액은 원금 1억원과 이자 113,358,900원 합계 총 213,358,900원으로서 그 중 이자는 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있다. 기간 1995.8.30∼1998.1.22(876일) 1998.1.23∼1999.7.17(541일) 이율 연 2할5푼 연 3할6푼 그런데 채권계산서상 이자계산 기산일이 당초 계약일인 1993.3.30일 아닌 1995.8.30로 되어 있어 우리원은 청구인이 1993.3.30∼1995.8.30 동안의 2년 5개월분 해당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채무자인 ○○○은 청구인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당시 채권계산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는데 동 계산서상 이자채권이 113,358,900원으로 실제 받을 수 있었던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별다른 의미없이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1999.11.9에 이자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통상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특히 계약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계약서에 이자약정일을 별도로 명시하기보다는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합산하여 일괄지급하고 수령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바, 이 건과 같이 차용기간이 3개월로서 단기간인 경우에는 비록 이자지급 약정일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제일인 1993.6.30을 이자지급일 약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변제일 이후에 대해서는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변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인 매월 30일을 약정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모두 1999년도분 귀속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1993.3.30부터 각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이자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1993.3.30∼1993.6.30까지는 월3부 이자율을 적용하고 1993.6.30 이후에는 월3부5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연도의 이자소득을 재계산하여 각 귀속연도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