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동산의 법원경락으로 이자를 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계약일로부터 배당받은 날까지의 전체기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담보부동산의 법원경락으로 이자를 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계약일로부터 배당받은 날까지의 전체기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354(2001. 2.26) 270,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11.9 법원으로 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 5천만원을 각 연도별 이자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3.3.30 청구외 ○○○에게 1억5천만원을 3개월간 월3부의 이자로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가 당시 소유하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답 1,408m 2, 같은 곳 ○○○ 임야 450m 2 와 지상주택 99.4m 2, 같은 곳 ○○○ 답 1,808m 2 (이하 "담보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1998.5.11 경매가 결정(98타경 46020)되어 청구인에게 경락대금 중 원금 1억원과 이자 5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이 1999.11.9 배당되었다. 처분청은 상기 배당일자에 이자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0.9.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12,27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