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351 선고일 2001.03.12

법인이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351(2001. 3.12) 쉼�같이 1992.11.18 ○○○은행 ○○○지점의 기업부금 2계좌(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1997.11.18 이를 만기해지하고, 예금원금 47,160,000원과 수입이자 12,686,171원 합계 59,846,1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법인세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쟁점예금 내역】 (단위: 원) 계약일 계좌번호 원 금 수입이자 계 원천세 실수령액 해약일 92.11.18

○○○ 23,580,000 6,335,317 29,915,317 1,267,060 28,648,257 97.11.18 92.11.18

○○○ 23,580,000 6,350,854 29,930,854 1,270,160 28,660,694 97.11.18 합 계 47,160,000 12,686,171 59,846,171 2,537,220 57,308,95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2,537,220원을 제외한 57,308,95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12.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0.3.6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3,85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예금은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예금 납입금을 법인이 납입한 사실이 없는 바,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차입금으로 계상하여 부외부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를 차감한 이자상당액만을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명의를 빌려 쟁점예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증거로 제출한 연도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나 대차대조표, 단기차입금명세서는 그 입증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예금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예금 납입금을 부외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2,537,220원을 제외한 57,308,95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1997.11.18 만기해지되어 쟁점금액이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을 대표이사가 군인퇴직연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금액을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예금 납입금은 대표이사의 차입금으로서 부외부채에 해당되므로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를 차감한 이자상당액만을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예금 납입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납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예금 납입금을 법인 자금과는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매월 수령한 군인퇴직연금으로 5년간 납입하고 만기해지시 대표이사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이 군인연금법 제21조 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자로서, 연금월액 992,350원을 수급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군인연금으로 쟁점예금 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를 차감한 이자상당액만을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7.11.18 쟁점예금을 만기해지하고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2,537,220원을 제외한 57,308,951원을 수령하여, 이 중 54,000,000원을 같은 날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11,613,800원 및 가수금 42,386,200원으로 기장하고, 적립신탁예금 50,000,000원, 당좌차월상환 4,000,000원 및 부금가입 2건 800,000원 합계 54,800,000원 등에 사용한 후, 1998.9.30 대표이사가 가수금 60,000,000원에 대한 채권포기를 하여 채무면제익 6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예금 납입금은 대표이사의 차입금으로서 부외부채에 해당되고,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를 차감한 이자상당액만을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흐름도, 현금출납장 및 대표이사 가수금원장 등의 관련 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예금 납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수령한 군인연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납입금 상당액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부외부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의 만기 실수령액(57,308,951원) 중 54,000,000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 실수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중 54,000,000원을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실수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수입이자를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손익거래인 수입이자는 쟁점예금의 만기해지시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이고, 수입이자를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2,537,220원을 제외한 57,308,95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