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0-구-2310 선고일 2001.05.11

매출누락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보만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310(2001. 5.11) 【�68,483,2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286,379,840 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 연도 법인세 85,116,32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286,379,84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과 농자재(고추지주대·과일지주대·포도비가림시설을 말하며, 이하 "농자재"라 한다)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9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농자재 공급가액을 1999년 제1기 417,811,113원, 1999년 제2기 335,216,63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2000.2.7. ○○○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농자재 공급가액을 1999년 제1기 873,303,040원, 1999년 제2기 301,077,265로 하여 2000.9.4.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483,26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13,928원을 환급하였으며, 199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누락으로 계산한 421,352,562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입누락 128,749,284원중 거래처확인금액 64,963,538원과 손금누락이 확인된 지급이자 33,261,650원을 손금 추인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85,116,320원을 부과하고, 익금산입금액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323,127,374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서류1에 기재된 1999년 상반기 매출액 873,303,040원은 산출명세가 없고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1999년 상반기 매출액은 위 자료에 기재된 일자별 판매수량에 청구법인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586,923,200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서류1에 기재된 매출액 960,633,344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1999년 하반기 매출액 331,184,99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하면 1,291,818,335원인 바, 이는 1999년 농자재 판매대금 수금장부 사본상의 누계금액 1,205,546,534원과 비슷하고, 위 누계금액의 31.5%가 금융거래내역인 쟁점서류4 판매대금 입금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서류1과 쟁점서류2상에 기재된 매출액과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액과 매출액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1999년 상반기 매출액 및 매입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제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은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자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2000년 1월경 퇴사한 후, 2000.2.7. ○○○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는 바(청구법인은 위 제보자가 탈세제보전 청구법인을 위협하였고, 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해 비치·기장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소각하였다고 함),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999년 상반기 매입매출현황 분석자료 사본(쟁점서류1) 청구법인의 사업조직의 하나인 농자재특판팀이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농자재관련 경영내용을 분석하여 과장, 차장, 사장의 결재를 받은 자료로, 1999년 상반기중 농자재의 판매현황(상품별로 거래처·거래일자·판매수량이 표시되어 있으며, 판매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과 농자재생산관련 원·부자재의 매입현황(상품별 거래처·거래월·매입수량·단가 및 금액이 표시되어 있음) 및 1999년 상반기 농자재의 총매출액과 농자재의 생산과 관련된 원·부자재의 총매입금액을 비교분석한 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련번호가 부여된 총 20 페이지중 판매대금의 수금내역으로 추정되는 5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다. (나) 1999년 7월·8월·9월의 월별매입매출현황 분석자료(쟁점서류2) 1999년 7월과 8월 및 9월중 농자재에 대한 월별매입매출현황 분석자료로 대리와 과장의 결재가 되어 있으며, 내용은 쟁점서류1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월별 수금내역(거래처별로 전월미수금, 당월매출액, 당월 매출에누리 및 환입, 당월수금액, 당월말 현재 미수금잔액을 기재하고 있다) 분석자료가 추가되어 있다. (다) 1999.4.1-2000.1.21까지 농자재판매대금의 수금장부 사본(쟁점서류3) 1999.4.1.∼2000.1.21.까지 농자재판매대금의 회수일자, 거래처명, 현금회수와 통장입금으로 구분한 회수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38페이지 분량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28회, 도장날인이 11회가 있다. (라) 판매대금 입금통장 3개에 대한 사본(쟁점서류4)

○○○중항회가 발급한 계좌번호 ○○○인 통장사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장모인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고, 1999.9.30.-2000.1.12.까지 입출금내역이 담겨있으며, ○○○농협이 발급한 계좌번호 ○○○인 통장사본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1999.9.22.-2000.1.21.까지 입출금내역이 담겨있으며, 자인농협이 발급한 계좌번호 ○○○인 통장사본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1998.12.17.-2000.1.10.까지의 입출금내역이 담겨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서류1과 쟁점서류2에 기재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1999년 매출액을 1,174,380,295원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753,027,743원과의 차액 421,352,552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하였는 바, 이 건 쟁점은 ① 쟁점서류1, 2, 3, 4를 청구법인이 세법에 의해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거래증빙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쟁점서류1에 매출액으로 기재된 960,633,344원중 부가가치세 87,330,304원을 차감한 873,303,040원을 청구법인의 상반기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위 873,303,040원을 청구법인의 1999년 상반기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서류1상의 판매수량에 청구법인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586,923,200원을 청구법인의 1999년 상반기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3) 먼저, 쟁점서류1,2,3,4를 청구법인이 세법에 의해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거래증빙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와 법인세법 제6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장부·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법정사유로 인하여 공급가액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영업효율등 법정된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서류1과 2는 청구법인이 경영분석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원본이 아니고 전체서류중 일부의 사본이고 청구법인측에서 변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의 근거가 되는 세법에 의해 비치·기장한 장부나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서류3과 4는 부분적으로 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원본이 아니고 사본임을 고려할 때 역시 세법에 의해 비치·기장한 장부나 거래의 증빙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청구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해 왔고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서류1, 2, 3, 4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만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서류1에 매출액으로 기재된 960,633,344원중 부가가치세 87,330,304원을 차감한 873,303,040원을 청구법인의 상반기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서류1에 청구법인의 단계별 책임자가 결재하고 있는 점, 동 서류상의 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청구법인의 1999년 상반기 농자재의 실제 매입매출현황을 분석한 자료로 인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① 쟁점서류1에 매출액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금현황분석자료 5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② 동 서류상 매출액 873,303,04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산출명세서 없이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동 서류상의 판매수량(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에 청구법인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586,923,200원과 286,379,840원의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점, ④ 쟁점서류2와 쟁점서류3에 의하여 농자재 매입매출비율을 산출해 보면 1999년 7,8,9월이 각각 134.6%, 120.9%, 126.8%임에 비추어 1999년 상반기는 178.3%로 큰 차이가 있는 점, ⑤ 이 건 농자재는 파이프를 단순가공하는 상품으로 부가가치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서류1에 매출액으로 기록된 960,633,344원은 고의로 과다하게 기록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영업에 관한 실제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제보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입장보다는 위와 같이 판매수량과 단가에 의한 매출액 산출과 1999년 상반기와 3/4분기 매입매출비율 등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매출액을 과다하게 적용하였음을 지적하는 청구주장의 상당부분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 또한, 처분청은 ① 쟁점서류3인 1999년 농자재 판매대금수금장 사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28회, 도장날인이 11회가 있는 점, ② 쟁점서류3을 쟁점서류4 판매대금 입금통장사본과 대사한 결과 쟁점서류3 누계금액의 31.5%에 상당하는 382,163,963원의 판매대금 입금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서류3이 청구법인의 진실한 수금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추정되는 점, ③ 쟁점서류3인 1999년 판매대금 수금장 사본상의 누계금액 1,205,546,534원은 쟁점서류1의 1999년 상반기 매출액 960,633,344원(부가기치세 포함)과 1999년 하반기 매출액 331,184,991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인 1,291,818,335원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류1에 상반기 매출액으로 기재된 960,633,344원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서류1상의 매출액 960,633,344원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경우 쟁점서류3 수금장 사본에 상반기중 수금액이 565,723,39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반기 미수금은 960,633,344원에서 565,723,397원을 차감한 394,909,947원이 되어야 하나, 쟁점서류2중 7월분 매입매출현황 분석자료에는 상반기 미수금이 242,119,696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152,790,251원이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볼 때 쟁점서류1과 쟁점서류3상의 기재사항은 상호 모순되어 쟁점서류1상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서류3상의 수금액도 청구법인의 실제 수금현황의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서류1상의 매출액 960,633,344원과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하반기 매출액 331,184,991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1,291,818,335원이 쟁점서류3 수금장부사본상의 누계액 1,208,519,660원과 유사하므로 쟁점서류1상의 매출액 960,633,344원은 청구법인의 1999년 상반기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그 금액차이가 83,298,675원이나 되는 점으로 볼 때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설령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상반기 실제 매출액이 960,633,344원임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서류3상의 수금액 1,205,546,534원중 31.5%가 쟁점서류4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서류3상의 잔여수금액(총 수금액의 61.5%)을 청구법인의 실제 판매대금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무리한 판단이라고 하겠는 바, 쟁점서류1과 쟁점서류3에 기재된 금액간 미수금 등의 상호 불일치를 이유로 각각에 기재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1999년 상반기 실제 매출액과 1999년의 실제 수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서류4중 ○○○중앙회 ○○○동지점의 개설된 계좌(○○○)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장모인 청구외 ○○○의 명의로 되어있고, 동 계좌에 입금된 총입금액 107,609,280원은 농자재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누락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999년에 농자재판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107,609,280원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고, 농민에 직접 매출하는 고추지주대와 과일지주대의 판매과정에서 매입자인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환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매출누락이 발생하는 점을 인정하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421,352,552원은 청구법인의 영업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서류4중 청구외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107,609,280원의 매출누락이 확인된다고 하여 421,352,552원의 매출누락도 확인된다고 보기에는 근거과세원칙과 추계요건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농민과 직접 거래하는 농자재부분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과의 직접 거래분에 대하여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437,846,368원(신고한 농자재매출분중 58.1%)을 성실히 신고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이상 (가)∼(다)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수량과 단가에 의한 매출액 산출액과의 차이, 1999년 상반기와 3/4분기 매입매출비율의 차이, 제보서류간 미수금 등의 불일치 등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매출액을 과다하게 적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반기 실제 매출액이 960,633,344원임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매출누락을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건은 자료의 발생이 쉽지 않은 농민과 거래하는 농자재부분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금액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873,303,040원을 청구법인의 1999년 상반기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서류1상의 판매수량에 청구법인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586,923,200원을 청구법인의 1999년 상반기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보자의 제보가 있은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영업관련서류 일체를 조사하였으나 쟁점서류가 이미 소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서류에 대한 소명요구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과세근거가 쟁점서류뿐이고 추가적인 과세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서류 등을 근거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쟁점서류1에는 1999년 상반기의 농자재 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품별로 거래처·거래일자 및 판매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판매수량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서류2에는 1999년 3/4분기 농자재 판매수량과 판매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실제 판매량과 판매금액이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서류2상의 판매수량에 청구법인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쟁점서류2상에 기재된 판매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 (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서류1상의 판매수량에 청구법인의 농자재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1999년 상반기 농자재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는 바, 이렇게 하더라도 기장에 누락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 과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이를 입증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된다 하겠다. (마) 살피건대, 쟁점서류1상에 1999년 상반기 매출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산출근거가 없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서류1상의 농자재 판매수량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사실로 인정하고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에 품목별 판매단가를 곱하여 고추지주대 판매액을 359,117,270원으로, 과일지주대 판매액을 7,538,366원으로, 포도비가림시설 판매액을 278,959,884원으로 산출하고 합계 645,615,520원(명세별첨)에서 부가가치세 58,692,320원을 차감한 586,923,200원을 청구법인의 상반기 매출액으로 결정하여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상반기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417,811,113원과의 차액 169,112,087원을 매출누락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다 근거과세원칙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과세방법으로 판단되며, 이는 쟁점서류4에 의해 확인된 매출누락금액과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매출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인한 농자재 매출누락금액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배석국세심판관 신○○○ 이○○○ 이○○○ 고추지주대 1∼6월 매출액 명세 (단위: 원) 상 호 일 자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만물 1.6 80 7,700 176 1,355,200

○○○만물 1.20 90 1,100 198 217,800

○○○만물 3.6 90 1,000 198 198,000

○○○만물 3.15 90 5,000 198 990,000

○○○만물 3.18 1 6,450 209 1,348,050

○○○만물 3.18 1.2 10,000 231 2,310,000

○○○만물 3.18 90 10,000 198 1,980,000

○○○만물 3.30 90 21,000 198 4,158,000

○○○만물 4.2 1 12,000 209 2,508,000

○○○만물 4.2 1.2 35,000 231 8,085,000

○○○만물 4.15 1 50,000 209 10,450,000

○○○만물 4.26 1.2 14,000 231 3,234,000

○○○만물 4.29 1.2 2,000 231 462,000

○○○만물 4.29 90 5,000 198 990,000

○○○만물 5.3 90 5,000 198 990,000

○○○만물 5.5 90 14,000 198 2,772,000

○○○만물 5.6 90 12,000 198 2,376,000

○○○만물 5.8 90 5,000 198 990,000

○○○만물 5.10 1.2 -10,000 231 -2,310,000

○○○만물 5.10 90 10,000 198 1,980,000

○○○만물 5.12 1 1,000 209 209,000

○○○만물 5.12 90 7,000 198 1,386,000

○○○만물 5.19 1.2 15,000 231 3,465,000

○○○만물 6.10 1.2 21,900 231 5,058,900

○○○만물 계 261,150 55,202,950

○○○농자재 5.13 1.2 2,500 231 577,500

○○○농자재 5.17 1.2 500 231 115,500

○○○농자재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농협 3.3 1.1 7,250 235 1,703,750 상 호 일 자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농협 3.3 1.1 7,250 235 1,703,750

○○○농협 3.5 1.1 1,000 235 235,000

○○○농협 계 8,250 1,938,750

○○○농약조합 3.4 1.1 45,000 242 10,890,000

○○○농약조합 3.24 1.1 56,000 242 13,552,000

○○○농약조합 계 101,000 24,442,000

○○○농약조합 3.9 1.2 28,800 247.5 7,128,000

○○○농약조합 3.23 1.2 93,500 247.5 23,141,250

○○○농약조합 4.12 1 1,000 236.5 236,500

○○○농약조합 4.12 90 2,000 204.9 409,750

○○○농약조합 4.29 1 10,000 236.5 2,365,000

○○○농약조합 4.29 1.2 3,500 247.5 866,250

○○○농약조합 5.7 1.2 11,000 247.5 2,722,500

○○○농약조합 5.13 1 19,000 236.5 4,493,500

○○○농약조합 5.13 1.2 23,000 247.5 5,692,500

○○○농약조합 5.21 1.2 38,300 247.5 9,479,250

○○○농약조합 5.31 1.2 22,000 247.5 5,445,000

○○○농약조합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프라스틱 3.10 1.1 1,500 220 330,000

○○○프라스틱 3.15 1 100 209 20,900

○○○프라스틱 3.15 1.5 100 253 25,300

○○○프라스틱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농약 4.1 1.2 30,000 231 6,930,000

○○○농약 4.8 1.2 56,000 231 12,936,000

○○○농약 4.8 1.5 1,000 253 253,000

○○○농약 4.16 1.2 25,000 231 5,775,000

○○○농약 4.16 1.5 1,000 253 253,000

○○○농약 4.22 1.2 49,000 231 11,319,000

○○○농약 4.22 2.4 2,000 341 682,000

○○○농약 5.10 1.2 9,900 231 2,286,900

○○○농약 5.10 2.4 800 341 272,800

○○○농약 5.25 1.2 16,000 231 3,696,000

○○○농약 5.28 1.2 20,000 231 4,620,000

○○○농약 6.4 1.2 10,000 231 2,310,000 상 호 일 자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농약 6.10 1.2 12,000 231 2,772,000

○○○농약 6.10 2.4 200 341 68,200

○○○농약 6.17 1.2 10,000 231 2,310,000

○○○농약 6.26 1.2 4,500 231 1,039,500

○○○농약 계 247,400 57,523,400

○○○농자재 1.15 1.1 3,000 220 660,000

○○○농자재 4.17 1.2 7,000 231 1,617,000

○○○농자재 4.17 1.5 4,870 253 1,232,110

○○○농자재 4.24 1.1 11,000 220 2,420,000

○○○농자재 4.27 1.2 10,000 231 2,310,000

○○○농자재 5.3 1.1 7,000 220 1,540,000

○○○농자재 5.6 1.1 7,000 220 1,540,000

○○○농자재 5.11 80 5,000 176 880,000

○○○농자재 5.11 90 2,000 198 396,000

○○○농자재 5.17 1.1 6,000 220 1,320,000

○○○농자재 5.20 1.1 1,100 220 242,000

○○○농자재 5.24 1.2 10,000 231 2,310,000

○○○농자재 5.26 1.8 1,500 286 429,000

○○○농자재 5.27 1.2 7,000 231 1,617,000

○○○농자재 6.4 1.2 6,000 231 1,386,000

○○○농자재 6.7 1.2 16,000 231 3,696,000

○○○농자재 6.8 1.2 5,000 231 1,155,000

○○○농자재 6.11 1.2 10,000 231 2,310,000

○○○농자재 6.14 1.2 15,000 231 3,465,000

○○○농자재 6.17 1.2 9,000 231 2,079,000

○○○농자재 6.24 1.2 9,000 231 2,079,000

○○○농자재 6.28 1.2 6,000 231 1,386,000

○○○농자재 6.29 1.2 4,500 231 1,039,500

○○○농자재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기업 4.19 90 20,600 198 4,078,800

○○○ 1.10 90 2,000 198 396,000

○○○ 2.28 90 13,350 198 2,643,300

○○○ 3.2 90 200 198 39,600

○○○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