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당해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당해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305(2001. 1.15) 세 681,409,74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도 ○○○시 ○○○동 ○○○ 전 2,228㎡ 및 같은동(○○○동) 198 답 43㎡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2. ○○○교회에의 헌금액 1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 가액에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 ○○○, ○○○, ○○○, ○○○, ○○○(명세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들로 피상속인이 1999.2.2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중 ○○○도 ○○○시 ○○○동 ○○○ 전 2,22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 답 4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중 ○○○이 상속재산중에서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교회)에 출연하였다하여 쟁점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쟁점①토지는 1998.2.27 필지분할된 ○○○도 ○○○시 ○○○동 ○○○ 전 242㎡의 1998.12.16자 수용보상가액(㎡당 115,500원)을, 쟁점②토지는 같은날 필지분할된 ○○○도 ○○○시 ○○○동 ○○○ 답 45㎡(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분할된 다른 토지"라 한다)의 같은 날자 수용보상가액(㎡당 152,500원)을 각각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동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쟁점금원은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일부 누락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1999.2.23 상속분 상속세 681,409,740원을 2000.6.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도로 뒤쪽에 위치하여 과수원등과 접한 부정형의 모양으로 면적이 크고, 분할된 다른 토지는 100%대로(大路)와 연접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면적이 작아 지가형성요인에 유사성이 전혀 없고, 사실상으로도 상속개시당시의 분할된 다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보다 약 3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피상속인은 생전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청년회의소등 봉사단체에 가입,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비석문구에 "남을 위해 살다간 친구"로 새길만큼 봉사정신이 투철하였는바 사망하기전 마지막 쾌유기도를 올리는 자리에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도 ○○○시에 소재한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건축헌금으로 쟁점금원을 기부하라는 유언을 하여 유언집행자인 피상속인의 父(○○○)가 100,000,000원을 융자받아 교회에 헌금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분할된 다른 토지는 쟁점토지에서 필지분할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상속개시일 2개월전에 수령하였으며 토지분할일, 감정서 작성일, 보상금 결정일, 보상금 수령일, 상속개시일 사이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음이 확인되고, 분할된 다른 토지가 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가 수용되기전의 지목·이용상태등이 변동이 없을뿐만 아니라 대로변에 접하여 오히려 지가상승요인이 되었음으로 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교회기부금 납부증명서의 100,000,000원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바 그 자금원은 상속재산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父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이고, 상속인 ○○○이 위 대출금을 상환한 금원은 상속재산이 아닌 ○○○의 개인금융자산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는 없다하겠다.
(1) 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등(교회)에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 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9.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3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1년전인 1998.2.27 필지분할되었고, 필지분할된 다른 토지가 도로(국도 5호선 및 28호선) 확장공사부지로 ○○○시에 수용되었으며, 그 수용보상가격이 1998.11.19 쟁점①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는 ㎡당 115,500원, 쟁점②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는 ㎡당 152,500원으로 결정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개시당시 고시(1999.1.1 기준)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쟁점①토지는 ㎡당 20,300원이고, 쟁점①토지에서 필지분할된 다른 토지는 ㎡당 60,400원이며, 쟁점②토지는 ㎡당 26,400원이고, 쟁점②토지에서 필지분할된 다른 토지는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고시되지 아니하였다.
(3) 토지지적도등을 보면 쟁점①토지에서 필지분할된 다른 토지는 국도 28호선에 전면이 모두 접해있는 직사각모양이고, 쟁점①토지는 필지분할된 다른 토지의 뒤편 과수원등에 접해 있으며, 그 모양은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전에 필지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경우 대로변에 100% 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토지임에 비하여 쟁점토지는 과수원등에 접해 있는 부정형의 토지인바 분할된 다른 토지와 쟁점토지는 그 토지의 이용가치 내지 이용상황등에 차이가 있어 지가형성요인에 유사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상으로도 쟁점①토지에서 필지분할된 다른 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당 60,400원)가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20,300원)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준으로 고시되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에서 필지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하다하겠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1881, 2000.3.29외 다수 같은뜻)
(1) 피상속인은 1955.12.3생으로 독신으로 생활하다가 1999.2.23 급성간암으로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중 피상속인의 父 ○○○(1928.2.12생)과 母 ○○○(1932.4.7생)은 상속을 포기(○○○지방법원 ○○○지원 99느단121, 1999.5.10)하였다.
(2) 피상속인이 사망 하루전인 1999.2.22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병실(907호)에서 청구외 ○○○을 비롯 가족들을 입회인으로 하여 유언한 내용을 기록한 유언장에는 부모님께 효도한번 제대로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며, 본인의 쾌유를 빌며 하느님 곁으로 인도하는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1억원을 기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상속인의 父 ○○○, 상속인 ○○○와 ○○○등 3인이 참석하여 1999.7.31 유언집행방법등을 협의하였는데 협의결과 상속재산인 부동산 처분이 부동산경기침체로 불가능하여 유언집행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교회용도에 맞게 우선 지급하고, 상속인인 ○○○이 父 명의대출금을 상환토록 하였고, 1999.8.12 유언집행자인 ○○○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속인인 ○○○에게 송금하여 ○○○이 같은날 ○○○교회 명의통장(농협중앙회 ○○○출장소 ○○○)에 입금한 사실이 관련통장사본등에 의해 확인되다.
(4) ○○○교회는 ○○○이 입금시킨 100,000,000원을 1999.8.12자로 회계장부에 입금으로 계상하여 동 자금으로 교회에서 매입한 교회신축부지(○○○도 ○○○시 ○○○동 ○○○ 대지 4,208㎡)의 잔금 90,000,000원을 1999.8.17 지급한 사실이 관련장부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5) ○○○ 명의로 1999.8.12 대출받은 대출금 100,000,000원을 상속인중 ○○○이 1999.11.10 상속재산(○○○도 ○○○시 ○○○동 ○○○ 대지 287.90㎡등)을 담보로 ○○○은행(○○○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고, ○○○이 1999.11.10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00,000원은 상속재산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으로 상환하였다하여 그 계산내역을 청구인측은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원을 상속인(피상속인)이 공익법인등(교회)에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9.8.12에 상속인인 ○○○이 ○○○ 명의대출금을 자금원천으로 한 쟁점금원을 공익법인인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출연(기부)하여 교회에서 교회신축부지 매입잔금으로 사용한 후 동 대출금을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등으로 변제하였으며, 둘째, 쟁점금원을 출연받은 ○○○교회는 재단법인 ○○○예수교 장로회 ○○○노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회의 모든 부동산은 교회헌법 제93조에 의거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보존 관리토록 되어 있고, 목사는 동 교회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노회의 허락을 받아 근무하거나 파송근무하며 시무기간은 1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비록 상속인중 한사람인 ○○○가 ○○○교회의 임시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과 ○○○교회 건축부지 매입 관련 회의록등을 살펴보면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교회에 교회신축기금으로 출연한 쟁점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국심 96서2611, 1996.12.30 같은뜻)
○○○
○○○
○○○
○○○
○○○
○○○
○○○-○○○
○○○-○○○
○○○-○○○
○○○-○○○
○○○-○○○
○○○-○○○
○○○도 ○○○시 ○○○동 ○○○
○○○도 ○○○시 ○○○동 ○○○
○○○시 ○○○구 ○○○동 ○○○
○○○시 ○○○구 ○○○
○○○도 ○○○시 ○○○구 ○○○동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