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수증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농지 수증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304(2001. 1.10) 8.20 ○○○도 ○○○시 ○○○동 ○○○ 답 47.05㎡ 등 18 필지 합계 40,524㎡(전, 답, 대지, 도로 등,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母) ○○○ 및 형제자매 ○○○, ○○○, ○○○로부터 각각 6/15, 1/15, 1/15, 1/15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증여세 10,67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