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거래에 대한 자산수증익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275 선고일 2001.03.23

상속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양도대금 중의 일부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까지 한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275(2001. 3.22) 關�913,020,7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산입액에서 2,299,333,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0.10.2.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배당소득금액 700,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에 본점을 두고 광업(무연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김○○○(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보유하였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2.20. 동인으로부터 1,150,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유상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고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한 청구외 심○○○가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2,299,333,000원(쟁점주식평가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70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심○○○(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 심○○○의 아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1999.7.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913,020,70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2000.10.2.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배당소득금액 700,00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가 1993.3.25.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1,150,000,000원에 1996.12.20. 매입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쟁점주식의 유상취득사실을 부인하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청구외 심○○○가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에게 1,150,000,000원에 유상양도한 것이어서 김○○○가 양도대금을 받은 이후에 청구외 심○○○(타인)에게 양도대금의 일부가 이전된 사실을 가지고 배당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김○○○가 당초 1993.3.25.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1996.12.2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도 4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발생된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가지급금이 아니어서 이를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중 600,000,000원이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의 최초 취득자인 심○○○(1998.9.15. 사망)의 아들 심○○○(청구법인의 출자자)에게 이전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유상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심○○○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한 위 심○○○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상거래인지, 아니면 청구외 심○○○가 쟁점주식을 김○○○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70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인 청구외 심○○○가 1968.8.1. 취득하여 22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1990.10.1.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명의개서되고, 1993.3.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명의개서된 다음 1996.12.20. 청구법인에게 명의개서된 사실이 쟁점주식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심○○○(1998.9.15. 사망)가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 김○○○(1997.1.7. 사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먼저 쟁점주식이 위 김○○○, 김○○○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보면, 당초 심○○○ 명의에서 김○○○ 명의로 이전된 데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였으며, 김○○○ 명의에서 김○○○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는 김○○○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김○○○가 쟁점주식을 김○○○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김○○○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된 데 대하여는 김○○○(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1,15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면서 계약금 4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김○○○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이 정상적인 가지급금의 발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주식의 잔금 750,000,000원 중 600,000,000원이 1997.1월 위 심○○○의 아들 심○○○에게 이전된 사실을 들어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유상거래가 아니고 심○○○가 김○○○ 및 김○○○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그밖에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쟁점주식거래 관련자들로부터의 확인서 징취 등)를 제시한 것은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김○○○ 및 김○○○ 명의로 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보았을 뿐 최종적으로 김○○○ 명의로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로부터 1,15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 400,000,000원은 김○○○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잔금 750,000,000원은 1996.12.10. 김○○○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시키고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 청구법인의 장부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 김○○○(그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주식을 1993.3.25. 취득하고 1993.7.2.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협동연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시(감사 보선의 건) 청구외 이○○○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1995.9월에는 ○○○ 주식회사(연탄제조업)가 청구법인이 생산한 무연탄을 매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관계로 쟁점주식을 보유할 의미가 없다하여 ○○○ 주식회사의 주주인 심○○○, 심○○○, 심○○○에게 쟁점주식을 재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우편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위 김○○○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외 김○○○(1997.1.7. 심장마비 사망)의 아들 김○○○은 김○○○가 1996.12.10.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750,000,000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1997.1.7.) 상호신용금고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600,000,000원을 상속받은 금융자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외 심○○○(심○○○의 아들로서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은 1997.2.2. 위 600,000,000원을 위 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차용증서 등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외 심○○○에게 이전된 것은 김○○○의 사망 후 그의 아들 김○○○과 심○○○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로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명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최초 취득자인 청구외 심○○○가 위 김○○○ 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본 것은 뚜렷한 근거없이 명의신탁사실을 추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더구나 위 심○○○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본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사, 처분청이 인정한 대로 청구외 심○○○가 쟁점주식을 위 김○○○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김○○○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양도대금 중의 일부에 대해서 위 김○○○의 상속인(김○○○)이 상속세 신고까지 한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앞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거래는 청구외 김○○○와 청구법인간에 이루어진 유상거래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외 심○○○에게 이전된 것은 위 김○○○가 사망한 이후 그의 상속인인 김○○○이 위 심○○○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위 심○○○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