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여 토지상에 자신의 책임 하에 주택을 신축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여 토지상에 자신의 책임 하에 주택을 신축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273(2000.12.28) 349,008,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7.5.25 취득한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대지 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1995.5.12 청구인 명의로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348.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1995.5.30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6.6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5.5.30로하여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301,416,224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8월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바 있다. 한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1996.4.12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에게 1998.6.30자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44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16자로 184,931,420원을 증액경정고지한데 대하여 ○○○는 2000.3.14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청구인이 ○○○에게 1994.10.30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0.4.20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349,00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에서 쟁점토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잔금을 1994.10.30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처분청은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쟁점토지만 양도하였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간에 1994.2.28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부분에 "건물축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초과분 세액은 ○○○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가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건물부분의 양도소득세는 ○○○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1994.10.28 ○○○가 쟁점토지상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실상 권리행사를 한 점과 ○○○의 이의신청시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1994.10.30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중 20백만원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만을 1994.10.30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은 ○○○가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6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쟁점주택의 신축 및 양도(과세분 74,268,250원, 면세분 488,304,925)와 관련하여 1995.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6.6월중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5.30로 하여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301,416,224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7.25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1996.8월중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한 과세자료 통보 공문(지원 46017-○○○, 2000.4.4)에 의하여 확인되는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용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995.5.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청구외 ○○○는 1996.4.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8.6.30 처분청은 ○○○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570백만원), 양도가액(62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440,260원을 ○○○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16 ○○○의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재확인한 양도가액(93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184,931,420원을 증액 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0.3.14 ○○○는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1년미만이지만 실제 1994.10.30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하고 난 후 쟁점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보유기간은 1년을 초과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청구인이 ○○○에게 1994.10.30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가 1994.10.3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후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이의신청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간 쟁점토지의 계약을 1994.2.28 체결하고 계약금 72백만원이 지급된 외에, 1994.5.5자 중도금 150백만원과 1994.10.30 잔금 498백만원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청산일이 위 날짜로 기재된 점과 청구인이 위 날짜에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한 확인서 등을 그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대법 91누 11223, 1992.4.28),
○○○가 관련 공부인 등기부상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사실이 거래당사자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위 확인서를 부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 날짜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한 ○○○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대리인과의 상의하에 부득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라는 경위서를 우리 심판부에 제시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잔금중 20백만원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는 공정증서(2000.9.28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매매계약서상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날짜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1994.2.28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근거 하여 쟁점토지 등의 거래가 청구인과 ○○○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으나, 동 계약은 중도금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쟁점주택의 공사대금 150백만원을 가산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청구인과 ○○○간 1994.6.5 새로이 체결하고 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사실이 1994.6.5자 매매계약서 및 동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994.2.28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1994.6.5자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의 이의신청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994.10.3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구인과 ○○○간에 청산된 것으로 인정한 후, ○○○가 2000.3.30 대구지방국세청에 임의출석하여 "쟁점토지만을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쟁점주택은 ○○○가 건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가 쟁점주택을 신축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는 이의신청시에 공사계약서(1994.11.4, 건축주: ○○○, 시공자: ○○○) 및 ○○○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TIS)에 의하여 확인한 바 ○○○는 ○○○개발이라는 상호로 1989.10.2 개업하여 1994.10.7 폐업(페업원인: 사업부진)하여 위 공사계약시점에는 폐업한 상태이므로 동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시에 쟁점주택을 자신이 건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설계한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건축사 사무소(건축사 ○○○) 또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1994.6.1 설계감리비로 6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1995.7.7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시공상의 문제를 내용증명(대구ㅇ동 우체국 등기 제○○○호)으로 시정요구한 사실이 있고, ○○○신탁증권(주) ○○○동지점장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신탁증권(주) 청구인 계좌(번호 ○○○)에서 95.4.18자 13백만원 출금하고, ○○○신탁증권(주) 청구인 계좌(번호 ○○○)에서 95.1.23자 72,349,292원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출금일자가 쟁점주택을 신축한 기간으로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시 건축에 참여하였던 청구외 배이한 등의 영수증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의 공부상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반증자료로 인정한 공사계약서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후에 여러차례 각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경위서,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당초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번복하였으며, 이 건 심리시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한 진술에서도 당초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시에 주장하였던 주장이 관련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주장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 처분청이 1996.8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의 이의신청 주장내용에 따라 재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적도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인접한 필지인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동 ○○○ 대지 202㎡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2층 주택(면적 159.92㎡)을 건축(1989.10.27)하여 1990.4.1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후에, 1990.8.27 정기준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