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확인서가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물변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통지한 사례
대물변제확인서가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물변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261(2000.12.20) 鎌�"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1999.7.31 소유 토지의 매매금액을 각각 200,000,000원과 1,010,000,000원 합계 1,210,000,000원으로 하여 ○○○도 ○○○시 ○○○동 ○○○ 소재 (주)○○○주택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99.8.20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00.4 양도소득세 132,515,84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체납되어 2000.5.19 ○○○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139,141,63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60,000,000원(이하 "대물변제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을 압류하고 ○○○과 청구외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00.7.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채권압류금액 60,000,000원 중 총매매대금 1,210,000,000원에서 청구인 등의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상당하는 대물변제채권액 9,917,350원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과 청구인 등은 1999.3.30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1,210,000,000원 중 대물변제채권 60,000,000원을 제외한 1,150,000,000원을 받았고, ○○○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전부인 1,010,000,000원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내용을 보면 1999.3.30 계약금 70,000,000원과 1999.5.30 중도금 120,000,000 합계 190,000,000원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잔금 820,000,000원은 ○○○이 ○○○고등학교 재직시의 공금횡령액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20,000,000원은 ○○○과 그의 처 ○○○가 ○○○신용금고에서 받은 대출금 710,000,000원 중 52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토지 매매대금 200,000,000원 중 대물변제채권 60,000,000원을 제외한 14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양도소득세 4,678,4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35,521,580원을 공동소유자인 ○○○과 ○○○에게 2/1씩 나누어 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 서명한 대물변제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채권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 채권으로 보아 채권압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대물변제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대물변제확인서가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내용에는 대물변제채권의 소유권을 특정인에게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자 4명의 공유지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 대물변제채권 60,000,000원을 총 양도금액 1,210,000,000원에서 ○○○의 양도금액 1,01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50,082,650원을 ○○○의 대물변제채권으로 보아 채권압류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과 청구인 등이 양도한 토지의 총매매대금 1,210,000,000원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6천만원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채권압류 통지일 현재 시행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983.12.19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④ (생략) 같은 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같은 법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등과 ○○○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 총매매대금 1,210,000,000원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물변제채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 ○○○의 공동소유인 ○○○도 ○○○군 ○○○읍 ○○○리 ○○○ 소재 전 3,894㎡와 같은 리 ○○○ 소재 대지 165㎡ 및 청구인의 동생 ○○○ 소유인 같은 리 ○○○ 소재 전 3,405㎡와 같은 리 6,024㎡를 1999.3.30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200,000,000원과 1,010,000,000원 합계 1,2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대금 중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6천만원을 공제한 1,1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부동산의 특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내용】
1. ○○○신용금고의 매도인 채무액에 대한 이자는 1999.5.30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신용금고 설정액을 제외한 제반 설정 압류 등은 중도금지급기일인 1999.5.30일까지 책임지고 해지한다.
3. 총 매매계약금액은 금 1,210,000,000원으로 한다. 단 총 매매계약금액 중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금6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150,000,000원을 지불한다. 둘째, 처분청에서 대물변제채권을 압류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0.5.19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대물변제채권 60,000,000원을 ○○○의 소유로 보아 채권압류하고, 2000.7.18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부동산 총매매대금 중 청구인 등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9,917,35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해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대물변제채권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으로 ○○○은 부동산 매매대금 1,010,000,000원을 전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의 채무변제내역서와 ○○○고등학교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 70,000,000원과 중도금 12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은 ○○○과 ○○○의 연대보증채무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잔금 82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이 ○○○고등학교 재직시 횡령한 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20,000,000원은 ○○○신용금고 채무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만 제시하고 있고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양도한 부동산 매매대금 200,000,000원 중 양도소득세 4,678,4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양도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과 ○○○에게 각각 2/1씩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수령과정과 매매대금의 사용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등과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물변채채권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섯째, 청구인은 대물변제채권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물변제채권에 관한 특약내용이 있고 특약내용을 보면 특약 1과2에는 ○○○신용금고의 이자부담에 관한 사항과 양도부동산의 제반 설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청구인과는 무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국한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약내용 3에 총 매매계약금액을 청구인 등과 ○○○의 부동산매매금액의 합계액인 1,210,000,000원으로 하고 총계약금액 중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금 6천만원을 공제한 1,15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약정내용으로 볼 때, 대물변제채권은 양도인 4명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물변제채권을 양도인 4명의 부동산 매매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계산한 금액 중 ○○○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50,082,650원을 채권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