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216(2001. 2.17)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440㎡ 위 지상건물 293.85㎡와 같은동 ○○○ 대지 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8.18 청구외 ○○○건설주식회사(1998.8.13 ○○○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취득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998.8.2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28,000,000원, 취득가액 260,00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823,576,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7.26 청구인에게 1998귀속 양도소득세 201,06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0 이의신청 및 2000.1.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은 『법 제96조제1호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아 래 - (금액: 원) 구 분 매매계약서 실제(청구인주장)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1998.8. 5 1998.8.10 1998.8.18 30,000,000 190,000,000 108,800,000 1998.8.15
• 1998.8.21 10,000,000
• 318,800,000 계 328,800,000 328,800,000 청구인은 매매대금 328,8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금중 265,125,012원은 청구인의 ○○○은행부채를 취득법인이 당일에 직접 변제하였으며 30,000,000원은 취득법인이 지급한 약속어음(○○○레미콘 발행)의 지급기일(1998.10.25)에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23,674,988원은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계약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기앞수표의 사본등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법인이 1998.8.10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동지점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감정가액(○○○감정평가법인)은 693,545,800원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양도한 가액은 328,8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