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211(2001. 3.29) 逞聆淡坪潔駭�안○○○외 8명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가 2000.5.6∼2000.6.14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아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 다 음 - 청구인 성 명 귀속연도 세 목 고지일 고지세액 공제할 소득금액 소득종류 소득금액 강○○○ 1994 종합소득세 2000.5.6 9,185,000 근로소득 35,000,000 안○○○ 1994 종합소득세 2000.5.16 14,400,820 근로소득 70,000,000 강○○○ 1994 종합소득세 2000.5.6 12,056,000 근로소득 175,000,000 강○○○ 1994 종합소득세 2000.5.9 11,884,480 근로소득 77,500,000 이○○○ 1994 종합소득세 2000.5.6 5,314,080 근로소득 70,000,000 박○○○ 1995 종합소득세 2000.6.7 3,041,500 배당소득 35,000,000 강○○○ 1995 종합소득세 2000.6.14 2,861,800 배당소득 70,000,000 오○○○ 1995 종합소득세 2000.4.26 19,250,000 (자납) 배당소득 70,000,000 공○○○ 1995 종합소득세 2000.6.7 725,510 배당소득 70,000,000 합 계 59,469,190 672,500,000
청구인들은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주주임원이며 청구외법인은 1994.5.4 ○○○(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주)에 흡수통합되면서 구내작업권과 운송장비 등(이하 "구내작업권 등"이라 한다)을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기업(주)로부터 구내작업권 등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금액 1,551,400,000원 중 7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1994.8.17 주주인 안○○○ 외 8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주식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법인소득 계산상 익금산입(처분청에서 2000.7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대표이사 강○○○ 지분 105,000,000원 중 27,500,000원 감액경정)하여 1999.12.3 주주임원들에게는 상여처분하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0.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제기후인 2000.5.6∼2000.6.14 청구인들에게 1994∼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9,469,190원(강○○○ 9,185,000원, 안○○○ 14,400,820원, 강○○○ 12,056,000원, 강○○○ 11,884,480원, 이○○○ 5,314,080원, 박○○○ 3,041,500원, 강○○○ 2,861,800원, 공○○○ 725,51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978.12.5 개정) 1∼3호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0.12.31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토지 등의 범위】
⑥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0.12.31개정)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상“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상“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 "주식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1983.7.1신설)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1989.12.30 신설)
○○○도 ○○○시
○○○ 근 로 1994 1999.12.3 35,000,000 안○○○
○○○도 ○○○시
○○○ 근 로 1994 1999.12.3 70,000,000 강○○○
○○○도 ○○○시 ○○○ 근 로 1994 1999.12.3 175,000,000 강○○○
○○○도 ○○○시 ○○○ 근 로 1994 1999.12.3 105,000,000 이○○○
○○○도 ○○○시 ○○○ 근 로 1994 1999.12.3 70,000,000 박○○○
○○○도 ○○○시 ○○○ 배 당 1995 1999.12.3 35,000,000 강○○○
○○○도 ○○○시 ○○○ 배 당 1995 1999.12.3 70,000,000 오○○○
○○○도 ○○○시
○○○ 배 당 1995 1999.12.3 70,000,000 공○○○
○○○도 ○○○시
○○○ 배 당 1995 1999.12.3 70,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