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203 선고일 2000.12.07

아버지의 사망 전 수용된 토지보상금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금액을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203(2000.12. 7) 망부(亡父) 청구외 ○○○가 사망(1997.10.31)하기전 청구외 ○○○ 소유토지를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7.5.15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878,143,000원중 282,198,713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이 ○○○협동조합(이하 "ㅇㅇ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이자를 1997.5.16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5.16 증여분 증여세 52,571,660원을 1999.8.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및 2000.3.3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 소유 토지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가 받은 보상금은 ○○○에, 청구인의 보상금은 ○○○은행 ○○○지점에 각각 예치하였다가 ○○○의 보상금중 쟁점금원으로는 ○○○에 있던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고, 청구인의 보상금(244,940,980원)으로는 ○○○ 부채 177,500,000원을 상환하였는바, 이처럼 자금관리의 편의와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채무를 바꾸어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을 살펴보면 1997.4.1∼1997.7.23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244,940,980원이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의 채무(사채) 177,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4.29 ○○○에게 5,000,000원, 1997.4.28 ○○○에게 30,000,000원, 1997.4.28 ○○○에게 10,000,000원, 1997.6.23 ○○○에게 27,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의 영수증 69,000,000원(1997.4.28 40,000,000원, 1997.7.25 29,000,000원)만이 확인되는바, 위 입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위 입금액이 채무인지의 여부와 나아가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망(亡) ○○○의 채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토지 보상금으로 ○○○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6조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중 쟁점금원으로 1997.5.16 청구인의 ○○○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 청구외 ○○○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의 사채 177,500,000원을 상환하여 ○○○와 부채를 교체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의 경우 차용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청구외 ○○○는 1923.5.16생으로 청구주장 사채 차용당시(1996년) 만 73세의 고령으로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많은 금액의 사채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가 사채를 차용하였고, 청구인이 ○○○의 사채를 청구인의 보상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