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 전 수용된 토지보상금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금액을 증여로 본 사례
아버지의 사망 전 수용된 토지보상금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금액을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203(2000.12. 7) 망부(亡父) 청구외 ○○○가 사망(1997.10.31)하기전 청구외 ○○○ 소유토지를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7.5.15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878,143,000원중 282,198,713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이 ○○○협동조합(이하 "ㅇㅇ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이자를 1997.5.16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5.16 증여분 증여세 52,571,660원을 1999.8.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및 2000.3.3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