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순자산가액 산정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순자산가액 산정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199(2000.12.22) 87,4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실업의 비상 장주식 10,4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의 주식회사 ○○○실업에 대한 가수금 1,293,107,269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평가한 가액 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7.7.28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가 없이 양도받았다하여 이에 대한 1997년도분 증여세 39,787,480원을 2000.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② 증여로 보는 경우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가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받은 ○○○은행 ○○○지점의 대출금 1,046,420,000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해 1997.7.28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150백만원, ○○○, ○○○, ○○○의 ○○○은행 ○○○지점계좌(○○○, ○○○, ○○○)에서 각각 300백만원씩 인출된 총 1,050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당좌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외 3인이 대표이사 ○○○외 3인(○○○, ○○○, ○○○)으로부터 1997.6.30자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주당가액 5,000원에 청구외법인 주식 41,600주(청구인외 3인이 각각 10,400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7.7.28 청구인외 3인이 ○○○은행 ○○○지점에 입금한 1,050백만원 중 일부인 208백만원(41,600주×5,000원)을 동 계좌에서 인출하여 ○○○외 3인의 ○○○은행 ○○○지점계좌(○○○ ○○○, ○○○ ○○○, ○○○ ○○○, ○○○ ○○○)에 주식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외 3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외 3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을 매도인으로 하여 1997.6.30 작성한 매매계약서(청구인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의 표시나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상을 볼 때, 청구인외 3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경영권을 양수 받았고 경영권 양수와 관련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 대금 208백만원이 쟁점주식 소유자인 전 대표이사 ○○○외 3인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외 3인의 계좌에 입금된 주식매매대금이 동일자로 청구인외 3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의 채무청산에 사용된 사실을 보면, 이는 청구인외 3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해지한 것에 불과할 뿐 ○○○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5년과 1996년에 적자였으며, 1997.7.28 현재 ○○○시 섬유업계가 불황인 점으로 보아 실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0"이므로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0원도 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그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한 시기는 1997.6.30자로 대표이사 ○○○의 가수금 1,293,107,269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평가하였고, ○○○은 청구인외 3인이 1997.7.28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의 채무를 변제하고 ○○○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 해지된 후인 1997.7.31 ○○○은 위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동일자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1997년도 재무제표와 대체입금전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증여일로 본 1997.7.28에는 대표이사 ○○○의 가수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외 3인이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주식의 증여일로 본 1997.7.28현재에는 ○○○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그의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의 ○○○에 대한 가수금채무는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