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188(2000.10.16) 滂�○○○군 ○○○읍 ○○○리 ○○○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일반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하반기 중에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40,20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6.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22,000원 및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14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1998.7.20 18,500,000원 1998.8.30 21,700,000원, 합계 40,2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장은 1998.8.20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대표 ○○○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방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찰서장은 1999.9.27 위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기소한 사실이 송치문서(제0000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대표 ○○○의 진술서에 의하면, ○○○은 1998.7.11∼9.30 사이에 청구인외 19개업체에 세금계산서 42매 527,917,321원을 실물공급없이 가공으로 발행 교부함으로써 매출세액의 50%인 26,395,866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외 19개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 52,791,732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엔지니어링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위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에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