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171 선고일 2001.10.19

법인들의 장부상에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171(2001.10.19) �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소재 ○○○주택관리(주) 및 같은 소재지 ○○○주택관리(주), 같은 동 ○○○ 소재 ○○○환경(주), ○○○산업(주), ○○○환경(주)[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가 1994 사업연도에 계상한 잡급비 562,768,000원[○○○환경(주)209,406,000원, ○○○주택관리(주) 194,650,000원, ○○○주택관리(주) 20,298,000원, ○○○환경(주) 51,680,000원, ○○○산업(주) 86,734,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법인들에게 법인세 243,579,620원을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1994년 귀속 인정상여처분의 위헌결정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2000.5.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3,760,3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들은 주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업체로 현장종사원의 경우 업무수행의 특성상 악취와 분진, 유독가스 등으로 종사원의 작업기피 현상과 건강문제 및 사회적 냉대로 소외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인력관리에 큰애로가 있다.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법인들의 1998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만을 압수하여 당해 사업연도 가공경비에 대하여 수사한 사실은 있으나 1994∼1997 사업연도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리직원의 신빙성없는 진술만을 토대로 소급하여 잡급이 전액 가공경비라고 추정한 것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요구 등 사실조사 없이 1994∼1997연도에 계상된 잡급을 가공경비로 보아 그대로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청구외법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시 잡급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예금통장사본 및 현금출납부, 1994∼1998사업연도에 지급한 잡급 872,000,000원에 대한 지급확인서, 종업원에 대한 격려금·위로금 등 308,850,000원에 대한 증빙서를 기제출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들의 매출액대비 노무비 비율이 동종업체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 당시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청구외법인들의 경리직원 및 경리부장의 진술조서, 청구인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실지조사의 근거자료로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피의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의 주식소유상황은 청구인 소유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경리부장인 박○○○와 경리직원인 정○○○도 잡급비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들이 계상한 잡급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들이 잡급비 등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법인세 시행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1978.12.5개정)

③ 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 및 경정】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79.12.28개정)

②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980.12.13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3.12.31개정)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1993.12.31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1993.12.31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검찰청이 피의자 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위 이○○○ 및 동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주택관리(주), ○○○주택관리(주), ○○○산업(주), ○○○환경(주), ○○○환경(주)에 대한 세금포탈혐의를 포착한 후처분청에 세무조사를 의뢰(○○○지검 특수 61110-12, 2000.1.11)하였고, 위 첨부된 수사보고 관련자료에는 위 5개 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지출한 가공경비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지방검찰청의 조사의뢰 공문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들을 조사하여 과세하게 된 것이며 ○○○지방검찰청의 청구인 및 ○○○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신○○○, 청구외법인들의 경리부장 박○○○, 경리직원 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은 쓰레기 수거업체로서 청구외법인들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격려금, 위로금 수령 확인내역, 현장 잡급노임 수령확인내역 및 각 확인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확인내역 및 각 확인서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어서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회사 직원들이 축의금,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현장 일용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것일 뿐, 그 돈을 실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받은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축의금,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이 회사 운영자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4) 청구법인들이 제시하는 사용처에 쟁점금액의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청구외 정○○○ 및 박○○○의 진술 등 신빙성있는 자료가 많이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1.경부터 1998.12.경까지 사이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들의 장부상에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1.9.18 선고, 2000노189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들이 1994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