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고, 이자소득에 의한 납부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이미 분리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는 것임
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고, 이자소득에 의한 납부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이미 분리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098(2000.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장학사업을 하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으로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난 2000.5.19에 이르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125,182,074원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므로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원천징수세액 27,539,9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00.6.20 청구법인에게 원천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은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