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요지] 처분청의 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1) 장학사업을 하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으로 이자소득만 발생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기한(2000.3.31)이 지난 2000.5.19에 이르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125,182,074원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원천징수세액 27,539,9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6.20 청구법인에게 원천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은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신고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바, 처분청의 환급불가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2000.5.19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처분청의 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