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지 않는 것임
가공거래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089(2000.12.31) 귀속분 43,954,660원, 1999사업연도 귀속분 237,445,960 원,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22,849,480원, 1999년 1기분 3,834,310원, 1999년 2기분 115,465,810원, 근로소득세(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1999년 귀속분 1,331,150원 및 2000.6.19 청구 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1998년 귀속 분 63,782,240원, 1999년 귀속분 365,725,340원의 부과 처분은
1. 1998사업연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170,500,000원에서 15,500,000원을 제 외하는 것으로 하고, 1999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0원, 전기료 2,5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2.2.25부터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산업용로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산기(주)로부터 공급가액 155,000,000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5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청구외 ○○○정공외 1개 업체로부터 공장건물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세 18,800,000원, 전기료 2,655,600원을 수령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정공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463,000,000원)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고, 청구외 ○○○정공외 3개 업체로부터 공장건물 임대보증금 55,000,000원, 월세 50,400,000원, 전기료 13,113,357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가공으로 계상된 원가를 부인 하는 한편 매출누락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 하는 등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귀속연도 및 기분 세 목 세 액 결정통지일 1998 사업년도분 법 인 세 43,954,660 2000.6.17 1999 사업연도분 법 인 세 237,445,960 ″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849,480 ″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34,310 ″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465,810 ″ 1999 사업연도분 근로소득세 1,331,150 ″ 1998 사업연도분 근로소득세 63,782,240 2000.6.19 1999 사업연도분 근로소득세 365,725,340 ″ 854,388,9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이의신청, 1999.12.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998.7.31에 청구외 ○○○산기(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5,000,000원)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은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0,500,000원을 전액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1998사업연도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기료 2,655,600원은 실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1999사업연도에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공급 가액 합계 803,000,000원)은 거래처인 청구외 (주)○○○에 실지보다 과다 하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50,000,000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이며, 매입세액 80,3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실지 지급되었고 공급가액은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83,300,100원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주) ○○○에 실지로 납품한 공급가액은 800,000,000원이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850,000,000원으로 발행하여 1,050,000,000원이 과다하게 매출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4)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정공으로부터 받았다고 조사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0원, 전기료 2,600,000원은 실지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1) 1999사업연도에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803,000,000원은 거래처인 청구외 (주)○○○에 실지보다 과다 하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50,000,000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이며, 매입세액 80,3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지급되었고 공급가액은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883,300,000원을 전액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주)○○○에 실지 납품한 공급가액이 800,000,000원임에도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발행하여 1,050,000,000원이 과다하게 매출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으며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1998.7.31에 청구외 ○○○산기(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6,000,000원, 전기료 2,500,000원을 실지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주장(3)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경정한 사실이 2000.11.24자 추가답변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산기(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5,000,000원, 세액 15,500,000원)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상당액 155,000,000원을 실지로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액 15,500,000원은 세금계산서발행처에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7.31에 청구외 ○○○산기(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55,000,000원, 세액 15,500,000원)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장부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170,500,000원이 1998년도 총계정원장상 지급어음으로 인출된 후 이에 대한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전액 대표자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15,5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청구외 ○○○산기(주)가 자신의 거래처인 청구외 ○○○기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4,92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은행 ○○○지점 발행 약속어음(○○○, 액면가 4,920,000원, 1998.12.31 결제필)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기계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5,00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도 ○○○은행 ○○○지점 발행 약속어음(○○○, 액면가 5,000,000원, 1999.2.1 결제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기(주)의 부도가 예상됨에 따라 대표이사인 ○○○의 차명계좌로 7,500,000원을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금회전을 위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실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청구외 ○○○산기(주)외 청구외 ○○○산업(주)등 다른 여러 곳의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외 ○○○산업(주)등 ○○○산기(주)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경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급유형도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 있는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관행과 일치되고 있는 점, 가공매입 거래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 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15,5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1998년도에 받은 전기료 2,655,608원, 1999년도에 받은 10,613,357원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입금처리되거나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정공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0원, 전기료 2,500,000원을 실지로 받은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외 ○○○정공 대표자 ○○○의 진술내용만을 신뢰하고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0.10.19자로 작성된 ○○○세무서 조사과의 전말서(7-4)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은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 ○○○정공 대표 ○○○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나) 2000.12.13.자로 작성된 해명서에서는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서명을 하였고, 2000년 1월 중순경 ○○○정공과 청구법인 사이에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을 받기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정공이 곧 부도폐업되었고 대표자인 ○○○이 행방불명되어 월세와 전기료는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다시 진술하고 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지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진술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한편, 우리 심판부에서 청구외 ○○○에게 임대료 등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한 바 ○○○지방검찰청에 구속수감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임대료 등을 실지로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임대료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