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구분기재한 봉사료의 부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입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080 선고일 2001.01.26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이 매건별 요금에 일정율로 부가된 것이 아니고 고객이 감사의 뜻으로 별도 지급한 금전도 아니라면 이는 봉사료로 볼 수 없고, 종업원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의 분배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080(2000. 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대구광역시 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1998.1월 ∼1999.6월에 주대 및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532,723,683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과 1999.5월∼6월 매출액 414,925,823원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과 1999.7월분 봉사료 64,700,000원과 매출액 138,540,121원 (합계 1,150,604,627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별소비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1999.12.4 청구인에게 1998년1기 부가가치세 16,978,662원, 1998년2기 부가가치세 17,675,523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74,175,364원(부가가치세 합계 74,175,364원), 1998년 특별소비세 54,821,318원, 1999년 특별소비세 155,137,333원(특별 소비세 합계 209,958,651원) 및 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62,987,588원(합계 381,775,580원을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9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는 그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봉사료를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봉사료를 특별소비세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봉사료가 주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봉사료전체를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으면 2000.7월 정산표상의 봉사료비율인 25%를 봉사료로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신용카드회사에 조회하여 회신된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 현황"에 의하면 매출액은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되어 있으나 봉사료가 주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 39.84%, 1999년 27.3%로서 요금의 일정비율을 부가하여 받는 봉사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1999.9월 처분청이 작성하고 청구인이 확인한 "사업장 기본사항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형태는 여자종업원이 없고 남자종업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20%를 종업원의 수입으로 하는 개별업적급여체제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매출액의 20%를 종업원의 급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에 별도로 부가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은 매건별 요금에 일정율로 부가된 것이 아니고 고객이 감사의 뜻으로 종업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도 아닌 것이어서 유흥음식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특별소비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봉사료라 하여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 31 개정)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12.3 대통령령 제16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12.3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과세한 바, 청구인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8년1기∼1999년1기에 매출액을 768,986,883원(1998년1기 297,540,660원, 1998년2기 232,718,906원, 1999년1기 238,727,26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999.7월의 매출액 297,566,364원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특별소비세신고서에 나타난다.

(2)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특별세무조사하여 1998년1기∼1999년1기에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532,708,683원(1998년1기 154,351,112원, 1998년2기 160,686,571원, 1999년1기 217,671,000원)과 1999년2기 매출액 414,925,823원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신고시 신고누락하였으며, 1999년 7월 매출액 중 봉사료로 지급한 64,700,000원과 매출액 138,540,321원(합계 203,240,121원)을 특별소비세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1998년1기∼1999년1기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조회하여 그 금액을 근거로 경정하고 1999년 7월의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청구인 업소비치장부를 근거로 하여 경정하였으나, 신용카드이용조회내용에 종업원에 대한 쟁점봉사료가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장부에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관련법령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 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호텔의 경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종업원이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업원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의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관련규정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주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봉사료 전체를 과세표준에 제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1999.7월 업소비치장부에서 나타나는 봉사료비율인 매출액의 25%를 봉사료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그리고 쟁점봉사료 이외에 청구인이 1999년1기분 매출액 414,925,823원과 1999.7월분 매출액 203,242,12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대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므로 1999년1기분 매출누락액 414,925,823원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1999.7월분 매출누락액 203,241,121원(이 중 봉사료라 하여 신고누락한 64,700,000원은 쟁점봉사료와 같은 이유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