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2066 선고일 2000.11.29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가 정상적이라고 볼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2066(2000.11.29) 돋�및 포장재(PP마대 등)의 제조업체를 영위하면서 거래처인 ○○○도 ○○○군 ○○○면 ○○○리 ○○○ 청구외 ○○○산업(사업자 성명은 ○○○이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998.10.29 ∼ 1998.12.19 5건 171,474,131원(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재료등을 매입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자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3.14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76,8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거래는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것이며 대금은 현금으로 결재한 후 청구인이 계속 기록·보관해온 장부에 적정하게 기재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청구외 ○○○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위장·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경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타 거래처와는 현금이 아닌 다른 결재수단을 사용하였으나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표의 금액이 쟁점매입거래보다 2,625,584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거래처와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매입거래이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의 품목은 특정품목이 아닌 원사등 청구인이 생산에 투입하는 원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장부에 쟁점매입거래의 거래사실이 기장되었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서 실물매입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여 매출전체를 가공으로 보아 매출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 고발조치하였으며, 특히, 가공자료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1998년 제2기를 제외하면 매출 1,055,726천원, 매입 611,573천원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이나, 쟁점매입거래가 있었던 1998년 제2기에는 실물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1,591,141천원이 발생하여 당해기에는 전혀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원자재 등은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처원장, 현금수불장 등을 보면 쟁점매입거래가 일자, 금액, 거래처, 출금 등 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 교부내용과 일치되게 기재되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서류 및 장부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인 경우 당연하게 작성되는 증빙이나 장부로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것만으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였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대금결제와 관련된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 및 장부 등이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의 객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만한 증빙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