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동 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999 선고일 2000.09.07

쟁점공사를 농민들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999(2000. 9. 7) そ�서구 ○○○리 ○○○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기사업자로서, 1997귀속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수입금액 46,984,545원, 소득금액을 3,758,76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년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리 ○○○ 소재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소요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지급받은 금액 31,636,363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4.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83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사무소에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 쟁점공사는 실제 청구외 ○○○ 등 6인이 자가건축한 것이므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현서면사무소에 제출한 서류인 견적서 및 건축시공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1997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실제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 같은 면 ○○○리 ○○○의 청구외 ○○○, 같은 면 ○○○리 ○○○의 청구외 ○○○, 같은 면 ○○○리 ○○○의 청구외 ○○○, 같은 면 ○○○리 ○○○의 청구외 ○○○, 같은 면 ○○○리 ○○○의 청구외 ○○○과,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하 "○○○ 등"이라 한다)가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사무소에 제출한 쟁점공사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 시공계약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 등과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 등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현서면사무소에 제출한 서류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등이 직접 쟁점공사를 신고하였다는 ○○○ 등의 사실확인서와 쟁점공사중에 소요된 철골 및 H빔 등의 자제를 ○○○ 등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 등은 농민들로서 이들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제시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 등이 구입하기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공사를 ○○○ 등이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