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를 농민들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를 농민들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999(2000. 9. 7) そ�서구 ○○○리 ○○○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기사업자로서, 1997귀속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수입금액 46,984,545원, 소득금액을 3,758,76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년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리 ○○○ 소재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소요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지급받은 금액 31,636,363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4.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83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