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재화의 공급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989(2000.11.30) �사업장은 즉석두부제조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1996.4.1∼1998.9.30 까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운영하였고, 1998.10.1부터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1999.10.1∼1999.12.23 청구인과 전사업자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매출누락액 380,362,726원(1996년 제1기 110,000,000원, 1998년 제2기 208,999,090원, 1999년 제1기 61,363,636원)에 대하여 2000.5.11 부가가치세 46,505,680원(1996년 제1기 13,200,000원, 1998년 제2기 25,079,890원, 1999년 제1기 8,225,7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