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구1988 선고일 2000-08-29

[요지]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9서156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의 2(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 제2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서 위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그 제2호에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1992.7.4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1993.7.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일부는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한 판결(대법원 98다6176, 1999.10.12)을 근거로 하여 2000.6.13 처분청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2000.7.1 처분청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개정전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미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미를 부여한 법상 보호받는 수정신고라고 보기보다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고 할 것(국심99서1567, 2000.3.14외 같은 뜻임)이어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 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