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공급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공급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981(2001. 1. 4) ㅏそ�○○○구 ○○○동 ○○○번지에서 윤활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소재 (주)○○○특수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윤활유를 매입하고 1998.1기∼1999.1기에 공급가액 724,297,7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1998.1기∼1999.1기에 위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외에 228,491,890원(이하 "무자료공급액"이라 한다)의 윤활유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무자료공급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2000.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분 1,233,270원, 1998.2기분 16,192,270원, 1999.1기분 11,79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기 186,963,416원, 1998.2기 212,919,329원, 1999.1기 324,414,980원의 윤활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무자료공급액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출환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윤활유상사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고, 쟁점공급액은 청구외 ○○○윤활유상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쟁점공급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윤활유상사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장과 ○○○은행 ○○○동지점장의 확인서, 연대보증서, 직송출고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연대보증서(1998.9.1)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윤활유상사의 물품거래를 연대보증한다고 되어 있고,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및 ○○○은행○○○동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02.21∼1999.01.04기간중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4매 183,000,000원에 ○○○윤활유상사가 배서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어음에 ○○○윤활유상사가 배서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어음을 ○○○윤활유상사에 융통해주고, ○○○윤활유상사가 동 어음으로 쟁점공급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윤활유상사의 물품거래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하여 번번히 위 어음을 발행하여 ○○○윤활유상사에 융통해주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윤활유상사가 동 융통어음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윤활유상사가 청구인이 발행한 위 어음에 배서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무자료공급액에 대하여 ○○○윤활유상사에 세금계산서(1998.1기∼1999.1기중 179,655,770원)를 발부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진성어음으로 할인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직송출고내역(2000.1.1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9.3.5∼1999.6.1 사이에 4회에 걸쳐 70,122,720원의 윤활유를 (주)○○○ ○○○공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윤활유상사에 직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증빙에 의해서 ○○○윤활유상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윤활유를 직접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윤활유상사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위 기간의 매출액중 동 금액이 "○○○직송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의 윤활유를 구입하여 ○○○윤활유상사에 직송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한편,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1998.1기∼1999.1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953,449,375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28,491,890원(무자료공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확인서(1998.9.25)에서 청구외법인의 1998.1.1∼1999.6.30기간중 실지매출액은 위 매출처원장과 같으며, 매출처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은 무자료 공급액임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도 확인서(1999.11.6)에서 1998.1.1이후 실제 거래내용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과 같으며, 위 매출처원장과 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은 ○○○윤활유상사에 공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여 ○○○윤활유상사에 공급하거나 (주)○○○ ○○○공장에서 ○○○윤활유상사에 직송하고, 대금결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담보를 제공하고 배서하는 등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급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윤활유상사에 무자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매입누락한 쟁점공급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