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채의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대급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980 선고일 2000.12.15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총이자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채를 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지출을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980(2000.12.15) 뺑맛括�처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함께 청구외 ○○○외 23명(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1997년과 1998년에 사채 1,497,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고 한다)을 대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쟁점사채를 대여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주된소득자로 보아 ○○○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1999.8.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441,92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080,6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이의신청과 2000.2.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신문광고 또는 사채알선업자를 통하여 ○○○ 등에게 쟁점사채를 대여하였던 바, 쟁점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청구외 ○○○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이자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채의 채무자들인 ○○○ 등이 부도 또는 행방불명 및 무자력으로 쟁점사채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채의 대출계약서만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사채는 모두 청구인이 대여한 것이나, 쟁점사채의 일부 채무자의 제공담보물에 편의상 ○○○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채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동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0.6.26 현재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09,179,591원을 수납하여 ○○○의 합산된 소득금액 40,5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연대납세의무를 해지해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이자수입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사채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추측하여 원리금 등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 등의 담보부동산이 후순위이고 동인 등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쟁점사채의 회수불가능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다.

(3) ○○○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관련 대출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소득의 실지 귀속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관련규정에 의해 ○○○의 이자소득은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이며 ○○○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사채의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지 아니면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인 지의 여부와

(2) 쟁점사채의 원리금 회수가능액이 원금에도 못미쳐 그 이자수입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3) 쟁점사채의 전액을 청구인이 혼자서 대여 한 것인 지 아니면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처가 대여한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제3항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2) 같은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호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호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대구광역시 ○○○구 ○○○가 ○○○에 ○○○재테크연구소라는 상호의 사무실이 있어 동 장소에서 사채업무를 전담하였고, ○○○일보 등 일간신문 등에 사채의 대여에 대한 광고문을 게재하기도 하여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입증자료로 관리비지급내역과 광고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대금업이란 대금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보는 것이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며(같은뜻 국심 96서2178, 1997.4.14외 다수), 또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2-2-3....17)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대금을 전업하는 장소가 있었으므로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고, 쟁점사채의 대여기간이 2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쟁점사채를 대여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하여 동 장소에서 대금업을 전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일간신문의 광고문안을 보면 전화번호만을 게시하고 있어 전화번호만을 광고하는 정도로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쟁점사채의 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전시규정에 의하여 총이자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쟁점사채를 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지출을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 등간에 작성된 차용증상의 대출이자율에 의하여 1997년분 이자금액 308,725,000원 및 1998년분 이자금액 441,870,000원 합계 750,595,000원을 계산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하였던 바, 청구인은 쟁점사채 1,497,000,000원을 대여하고 회수한 원금이 393,137,057원에 불과하며 이자수입금액은 98,185,000원만 발생하여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결과 후순위 등으로 대출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채무자들의 재산도 없어 쟁점사채의 미회수금액을 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사채의 이자소득은 98,185,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이자의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같은 뜻 국심96전578, 1996.5.1)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채의 차용증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을 잘못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담보부동산의 경락결과가 청구인이 후순위이므로 쟁점사채를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보부동산의 경락만이 쟁점사채를 회수하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득이 발생되거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배당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채와 이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아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 등이 재산이 없어 쟁점사채를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채의 채무자들 중에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거나, 계속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달라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더 나아가, 청구인과 ○○○이 쟁점사채를 대여한 후 ○○○ 등 24명 중 4명으로부터만 대여금을 상환받았고 나머지 채무자 19명으로부터는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채의 채무자들 중에 청구외 ○○○외 3인에게 쟁점사채 중 20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채의 대여행위를 한 것은 청구인이므로 ○○○은 아무런 소득도 발생되지 않았고 따라서 자산합산할 소득이 없었으므로 연대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담보대출알선업자라는 청구외 ○○○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인 명의의 통장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작성자인 청구외 ○○○가 쟁점사채의 대출알선에 관련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입증 할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이 쟁점사채를 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쟁점사채와 이자 등의 일부분이 입·출금 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통장거래내역은 청구인 또는 ○○○이 단독으로 실질적인 대여업무를 영위한다 하더라도 두사람이 부부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여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대여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쟁점사채의 담보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을 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대출자로 보고 ○○○의 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자산합산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