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959(2001. 1.26) ㈋�46,066,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8.18 청구인의 부(父)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 소재 대지 52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303.21㎡의 근린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9.7.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6,06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이의신청, 2000.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항에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제3항에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제5항에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토지 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같은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제1항에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율】에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