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에게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실제 공급자에게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89(2000.10.25) �4,238,71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98,47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54,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특수유(이하 "○○○특수유"라 한다)로부터 윤활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1기분 공급가액 35,322,580원, 1998.2기분 공급가액 54,987,300원, 1999.1기분 공급가액 89,345,89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시 ○○○구 ○○○동 ○○○ 소재 ○○○윤활유를 운영하는 청구외 ○○○(이하 "○○○윤활유"라 한다)으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7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238,71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598,470원 및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1,45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특수유에서 담보제공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윤활유를 통하여 거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특수유의 장부상 유류등의 판매처가 청구인이 아닌 ○○○윤활유로 기재되어 있고, ○○○윤활유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윤활유의 연대보증하에 ○○○특수유와 거래하게된 경위를 살펴본다.
○○○특수유에서는 윤활유거래의 자금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8.1월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각 거래처에 통보(삼특 제980110-2, 윤활유 결재기간 단축 및 담보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6.16 윤활유 750 박스를 ○○○특수유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추가담보로서 1998.7.21 청구인의 ○○○발행 당좌수표(번호 ○○○) 및 ○○○발행 약속어음(번호 ○○○)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1998.7.31 ○○○지방법원에서 제9777호로 확정)하였으며, 이상의 조치 후에도 부족한 담보분에 대하여는 1998.9.1 ○○○윤활유의 연대보증서를 ○○○특수유에 제출하고 계속 거래한 사실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장부상 ○○○특수유와 ○○○윤활유간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윤활유가 ○○○특수유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고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았다.
○○○특수유의 거래구좌를 통해 윤활유를 직송한 청구외 ○○○(주)의 출고인수증에는 공급받는 자가 ○○○윤활유 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윤활유를 공급받아왔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모든 윤활유는 ○○○특수유로부터 ○○○윤활유가 매입한 것으로 ○○○윤활유의 매입처원장 및 ○○○특수유의 매출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활유가 청구인과 ○○○특수유와의 거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유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하면서도 그 거래처를 ○○○윤활유로 기재한 것이고, ○○○윤활유 또한 청구인에게 과도하게 윤활유가 공급되는 경우 ○○○윤활유에 적정 규모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급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유로부터의 윤활유 공급분 전체를 ○○○윤활유 공급분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은행 ○○○교지점장 및 ○○○은행 ○○○동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윤활유가 발행한 어음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윤활유는 위 연대보증에 근거하여 청구인 공급분을 포함한 ○○○특수유로부터의 윤활유 공급분 전체에 대하여 대금결제를 하면서도 실제 청구인에게 공급된 윤활유 해당가액은 청구인이 배서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배서어음 내용 (단위: 백만원) 할인은행 발행인 배서인 어 음 내 용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은행
○○○지점
○○○윤활유
○○○
○○○상사
○○○ 1998.2.21 1998.4.8 50 1999.8.2 1999.10.31 70 소 계 120
○○○은행
○○○지점
○○○윤활유
○○○
○○○상사
○○○ 1998.10.27 1999.1.31 30 1999.1.14 1999.2.28 33 소 계 63 합 계 183 더욱이 윤활유거래와 관련한 평균마진이 7∼10%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도매업자인 ○○○특수유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은 유통단계에 있는 소매업자인 ○○○윤활유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았을 경우 유통마진이 거의 없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특수유로부터 거래해 오던 종전 관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윤활유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았다는 처분청의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특수유로부터 윤활유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를 ○○○윤활유로부터 매입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