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877 선고일 2000.12.20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77(2000.12.20) 구인들은 피상속인 ○○○이 1998.2.16 ○○○시 ○○○구 ○○○동 ○○○, ○○○ 대지 318.4㎡ 및 건물 996.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1,4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97,452,429원과 1998.4.1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98.4.23 사망함에 따라 1998.10.14 위 계약금 및 중도금 297,452,42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위 청구인들의 상속세가 정당하게 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1999.6.5 청구인들에게 1998.4.23 상속분 상속세 1,760,45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이의신청과 200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금액이 총 20여억원인데 반하여 현금상속분은 14여억원에 밖에 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양도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지급 청구서와 부동산 매매계약해지협의서의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는 청구인들에게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1998.2.16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4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97,452,429원과 1998.4.1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98.4.23 사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은 1998.7.1 및 1998.9.22 쟁점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최고 및 매매계약해지 협의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8.10.14 상속세 신고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297,452,429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등을 포함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지급최고 및 매매계약해지 협의를 통보받은 후에도 이 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불이행등의 귀책사유는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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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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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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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