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77(2000.12.20) 구인들은 피상속인 ○○○이 1998.2.16 ○○○시 ○○○구 ○○○동 ○○○, ○○○ 대지 318.4㎡ 및 건물 996.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1,4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97,452,429원과 1998.4.1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98.4.23 사망함에 따라 1998.10.14 위 계약금 및 중도금 297,452,42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위 청구인들의 상속세가 정당하게 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1999.6.5 청구인들에게 1998.4.23 상속분 상속세 1,760,45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이의신청과 200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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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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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