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부동산양도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양도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62(2000.11.27) 括�시부(媤父) ○○○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시부(媤父) ○○○ 및 시숙(媤叔) ○○○의 소유인 ○○○시 ○○○구 ○○○동 ○○○외 21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997년도 중 양도하고 받은 6,383,670,000원 중 1996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4.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2,7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시부 ○○○ 및 시숙 ○○○이 그들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1994∼1997년도 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받은 6,383,670,000원 중 1996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6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시부 및 시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인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6,383,670,000원 중 청구인의 시숙 및 시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가수금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 6,323,670,000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60,000,000원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 수회에 걸쳐 청구인의 타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제 지출증빙에 의하여 동 지출사실은 인정되나, 동 지출금액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