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859 선고일 2000.10.24

상속개시 당시 공유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지분이 특정되어 있다면 분할로 인한 지가하락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59(2000.10.24)

○○○시 ○○○구 ○○○동 ○○○ 임야 3,388㎡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수납 한다.

1. 사 실

청구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 사망(1999.5.16)함에 따라 1999.11.16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286,915,960원으로 신고하면서, 같은 날 ○○○시 ○○○구 ○○○동 ○○○ 임야 3,138㎡(공유물 분할 전 토지로써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342,042,000원)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2000.4.8(2000.4.30 납기) 상속세 286,409,5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2000.4.27 ○○○시 ○○○구 ○○○동 ○○○ 임야 1,694㎡(○○○, ○○○로 분할후의 토지) 및 같은 동 ○○○ 956㎡(당초 ○○○ 5,488㎡가 ○○○, ○○○, ○○○로 분할된 후의 ○○○)를 물납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5.8 물납신청재산은 당초 피상속인이 공유한 것으로서 분할후 지가하락이 예상되므로 물납이 불가능함을 통지하면서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도록 하는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2000.5.23 ○○○시 ○○○구 ○○○동 ○○○ 임야 3,388㎡(○○○, ○○○, ○○○를 합병한 후의 토지로서 이하 "쟁점물납토지"라 한다)로 하는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0.6.2 위 쟁점물납토지가 물납요건에는 부합하나 당초 공유이던 것이 상속세 고지이후인 2000.4.26 공유물 분할된 것으로서 분할된 후의 지가가 현격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법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나 처분의 적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고, 통지가 없는 경우 적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지가 없었으며, 또한 물납 충당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물납 허가시점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 가액보다 현격히 하락될 것이 예상된다 하여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공유물 분할후 지가하락이 예상된다면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 물납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이 허가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유물이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된 골프장 토지는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반면,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대부분의 토지는 그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현격히 지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의 물납거부통지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공유물이던 쟁점물납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지가하락이 예상된다 하여 물납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물납재산 신청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통지할 때(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 경우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9.5.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물납토지가 포함된 재산을 상속받고 1999.11.16 상속세 신고시 ○○○시 ○○○구 ○○○동 ○○○ 임야 3,138㎡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2000.4.8)까지 청구인들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에도, 그에 대한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우리 심판원에서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1971.5.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같은 동 ○○○ 임야 6,545㎡중 4,619㎡(이하 "공유①토지" 라 한다)와 ○○○ 임야 5,488㎡중 2,350㎡(이하 "공유②토지"라 한다)에 대해 상속개시(1999.5.16)전인 1994.5.20 청구외 ○○○(1982.5.20 쟁점토지상에서 "○○○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과 매매계약(가액: 766,590,000원)을 체결하고 1994.6.30 공유지분으로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체결당시 당사자간(피상속인과 ○○○)에 작성된 약정서 내용에 의하면, 공유①토지 및 공유②토지의 위치는 별지 첨부의 현황측량성과도의 서편(西便)골프연습장으로, 나머지 동편(東便)토지는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으로 소유 및 점유하기로 되었음이 청구인들이 공증(1999년등부 제1235호 ○○○법무법인, 1994.6.30)받아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그 별첨 서류인 토지지분매매 및 공유자약정서, 1994.5.20 ○○○지적공사 ○○○시지사 ○○○출장소에서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상속개시당시 공유①토지 및 공유②토지가 공유물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지분이 특정되었으므로 상속재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이고 상속재산인 쟁점물납토지를 사실상 공유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이상 그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0.4.8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286,409,53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피상속인이 이미 양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공유물 분할 전의 토지에 대해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109,000원/㎡)를 적용하여 쟁점물납토지를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1누9374, 92.4.10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과 관련한 앞서의 각 조항들을 모아 볼 때,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류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물납허가시점의 가격이 상속개시당시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물납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심98전211, 1999.4.19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유①토지와 공유②토지를 제외하고 쟁점물납토지를 분할 내지는 합병을 완료하여 물납재산으로 그 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1999.11.16)시 물납신청허가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2000.4.8)까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