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공유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지분이 특정되어 있다면 분할로 인한 지가하락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
상속개시 당시 공유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지분이 특정되어 있다면 분할로 인한 지가하락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59(2000.10.24)
○○○시 ○○○구 ○○○동 ○○○ 임야 3,388㎡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수납 한다.
청구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 사망(1999.5.16)함에 따라 1999.11.16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286,915,960원으로 신고하면서, 같은 날 ○○○시 ○○○구 ○○○동 ○○○ 임야 3,138㎡(공유물 분할 전 토지로써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342,042,000원)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2000.4.8(2000.4.30 납기) 상속세 286,409,5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2000.4.27 ○○○시 ○○○구 ○○○동 ○○○ 임야 1,694㎡(○○○, ○○○로 분할후의 토지) 및 같은 동 ○○○ 956㎡(당초 ○○○ 5,488㎡가 ○○○, ○○○, ○○○로 분할된 후의 ○○○)를 물납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5.8 물납신청재산은 당초 피상속인이 공유한 것으로서 분할후 지가하락이 예상되므로 물납이 불가능함을 통지하면서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도록 하는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2000.5.23 ○○○시 ○○○구 ○○○동 ○○○ 임야 3,388㎡(○○○, ○○○, ○○○를 합병한 후의 토지로서 이하 "쟁점물납토지"라 한다)로 하는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0.6.2 위 쟁점물납토지가 물납요건에는 부합하나 당초 공유이던 것이 상속세 고지이후인 2000.4.26 공유물 분할된 것으로서 분할된 후의 지가가 현격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