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으로 양도된 굴삭기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출용으로 양도된 굴삭기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52(2000.10.18) 9.3.11 청구법인이 청구외 ○○○통상 ○○○에게 매각한 135,000,000원 상당의 굴삭기 1대가 수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굴삭기의 매매계약 내용이 원화에 의한 국내거래이며, 수출재화의 외국반출 주체가 청구외 ○○○통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거래는 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0.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548,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