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852 선고일 2000.10.18

수출용으로 양도된 굴삭기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52(2000.10.18) 9.3.11 청구법인이 청구외 ○○○통상 ○○○에게 매각한 135,000,000원 상당의 굴삭기 1대가 수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굴삭기의 매매계약 내용이 원화에 의한 국내거래이며, 수출재화의 외국반출 주체가 청구외 ○○○통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거래는 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0.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548,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굴삭기가 청구외 ○○○통상 ○○○에게 판매되어 수출된 것임은 수출신고필증 및 Packing List를 보면 알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무지때문이며, 구매승인서를 지연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실상 수출된 물품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굴삭기가 양도된 후 수출된 것은 사실이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 구매승인서를 굴삭기를 공급한 과세기간내에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항은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호에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는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제3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10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굴삭기 1대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1999.3.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3.11 청구외 ○○○통상 ○○○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사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굴삭기 매매대금에 대하여 1999.3.11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날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시장으로부터 수출용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설기계등록 말소" 확인을 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신청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청구외 ○○○통상 ○○○은 이를 수출하기 위하여 1999.3.12 선적완료 하였음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2000.1.10 결정전 통지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구매승인서 미발급 사실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00.1.10 ○○○은행장으로부터 회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는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등에 적용되나,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거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재화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국심82서0799, 1982.7.16 같은 뜻), 구매승인서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부가46415-2872, 1999.9.17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 건 굴삭기 양도당시인 1999.3.1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 양도된 굴삭기가 1999.3.12 이미 선적되었음에도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의 과세전 통지서를 받은 2000.1.10에서야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