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29(2000. 8.23) 청구인은 피상속인 임○○○가 1999.4.14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임○○○가 상속개시전인 1997.8.5 청구인에게 증여한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52㎡ 및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374.5㎡와 1997.8.5 청구인의 처 김○○○에게 증여한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374.5㎡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공제액을 공제한도액까지 공제하여 1999년도 상속세 12,600,390원을 2000.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2호) 제4조(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서 "이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서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