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사건번호 국심-2000-구-1829 선고일 2000.08.23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829(2000. 8.23) 청구인은 피상속인 임○○○가 1999.4.14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임○○○가 상속개시전인 1997.8.5 청구인에게 증여한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52㎡ 및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374.5㎡와 1997.8.5 청구인의 처 김○○○에게 증여한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374.5㎡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공제액을 공제한도액까지 공제하여 1999년도 상속세 12,600,390원을 2000.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각 수증인은 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이중적인 과세처분으로 잘못이 있으며,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서 상속세의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재산을 증여하고 더 분할하여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몇 년이라는 경과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한 법령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상속공제액도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액까지 공제한후 상속세 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2호) 제4조(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서 "이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서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임○○○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재산인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66.11㎡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9,833,000원으로 결정하고, ○○○ 주식 13,332주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13,332,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상속개시전인 1997.8.5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52㎡ 및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374.5㎡와 청구인의 처 김○○○에게 증여한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374.5㎡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평가액 179,549,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이중적인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 대지 66.11㎡는 피상속인이 1985.2.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 주식 13,332주는 1997.12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18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액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