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의 부가 소송제기한 토지중 갑 명의로 잔존한 14,910㎡는 화해조서 작O일인 1995.8.18에 갑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갑의 부가 소송제기한 1,179㎡는 1995.8.18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증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나머지 11,667㎡는 토지보상금 수령당시 실지 소유자가 갑의 부이므로 과세는 정당함.
[요지] 갑의 부가 소송제기한 토지중 갑 명의로 잔존한 14,910㎡는 화해조서 작O일인 1995.8.18에 갑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갑의 부가 소송제기한 1,179㎡는 1995.8.18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증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나머지 11,667㎡는 토지보상금 수령당시 실지 소유자가 갑의 부이므로 과세는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한 1997.2.5 증여분 증여세 3,334,193,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별지1기재의 토지 9필지 11,179㎡를 1995.8.18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8.18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O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63.3.28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경상북도 OO시 양남면 OO리 OOOOO 등별지2기재의 토지 20필지 22,8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공사에 협의양도하고 1997.2.5 토지보상금 6,640,588,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김O(이하 “ 청구인의 부”라 한다)으로 보아 위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후 사용하였다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7.2.5 증여분 증여세 3,334,19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제1호 및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1996.12.30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제1항 제1호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 및 화해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원래토지는 1963.3.28 청구인 명의로 등기(원인:1963.3.26 매매)된 이후 분할되어 1993.6월 현재 43필지 39,640㎡(쟁점토지 20필지 22,846㎡와 나머지 23필지 16,794㎡)가 잔존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부는 1993.9.28 원래토지에서 분할된 OO시 양남면 OO리 OOOOO외 29필지 18,805㎡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매매, 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1995.4월 위 가처분결정된 토지중 28필지 18,016㎡(쟁점토지 9필지 11,179㎡, 나머지 토지 19필지 6,837㎡)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5.8.18 화해조서(OO지방법원 OO지원 95가합 2388)에 의하여 소송제기한 토지 9필지 3,106㎡와 소송제기하지 아니한 토지 1필지 1,342㎡ 계 10필지 4,448㎡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여 1995.9.15 청구인의 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청구인의 부가 소송제기한 토지중 9필지 11,179㎡(별지1) 및 소송제기하지 아니한 토지중 11필지 11,667㎡ 합계 20필지 22,846㎡(쟁점토지별지2)는 1997.2.5 OOOO공사에 협의양도되고, 이 건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20필지 14,423㎡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명의로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분할후토지중 10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원래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의 소유자 역시 청구인의 부로 봄이 타당하다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조부가 원래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일부인 쟁점토지 역시 원래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1963.3.28이 증여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원래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조부가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족보(김해 김씨)에 등재되어 있고 그의 아들(청구인의 부)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부유한 반면, 청구인의 부는 일본 유학(1948년~1956년)을 다녀와 1960.7월~1961.6월 양남면장으로 약 1년동안 재직한 이후 무역업 및 농업 등을 영위함으로서 원래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원래토지의 실지 취득자는 청구인의 조부라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 김OO(이장) 및 이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객관O이 없고 당해 토지취득자금 출처 등 그 밖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O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1992년중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담보로 한 근저당 설정 채무(채권최고액 1,875백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당해 토지가 공매위기에 처하자 추가 담보를 확보를 위한 1993.9.28자 청구인의 부의 가처분등기 말소가 시급하여 부득이 화해에 응해 O 것이므로 동 화해조서상 합의사항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화해에 응한 부득이한 사유가 당해 합의사항의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③ 청구인은 원래토지를 30여년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중 1990년 3필지, 1992년 3필지, 1995년 5필지에, 나머지 토지중 1990년 1필지, 1992년 2필지, 1995년 1필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한 점, 더욱이 청구인의 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남면 OO리 OOOOOO 답 1,342㎡를 화해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하지 아니한 토지중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4필지는 화해조서작O일 이후에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부의 이의제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화해조서 작O 이전 및 이후에도 청구인을 원래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원래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3세인 점으로 보아 원래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부가 이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재산권행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3.3.28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하겠다.
(3) 위와 같이 원래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3세로서 경제적, 법률적 행위능력이 없던 상태이었고, 동 토지를 청구인의 조부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당시 청구인의 부는 36세로서 그 당시의 소득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면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으며, OO지방법원 OO지원 화해조서(95가합 2388, 1995.8.18) 등에 의하면 원래토지는 1963.3.25 소유자 이OO(당시 미O년자이었음)의 아버지 망 이OO으로부터 청구인의 부가 매매대금 7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당시 3세였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종합하여 볼 때, 원래토지는 청구인의 부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화해의 창설석 효력은 당사자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었던 사항에 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5다32273, 1997.1.24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1995.8.18 화해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부에게 10필지 4,448㎡의 토지를 1995.8.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의 부가 나머지 토지 19필지 14,910㎡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가 소송제기한 토지중 청구인 명의로 잔존한 19필지 14,910㎡(별지1기재의 9필지 11,179㎡ 포함)는 화해조서 작O일인 1995.8.18에 비로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부가 소송제기한별지1기재의 9필지 11,179㎡는 1995.8.18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2.5 수령한 보상금을 청구인의 부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나머지 11필지 11,667㎡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금 수령당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