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배서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금융거래를 통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거액을 현금거래했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않아 매출원가를 차감한 사례
어음의 배서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금융거래를 통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거액을 현금거래했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않아 매출원가를 차감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732(2000.12.15) 봐殮�○○○면 ○○○리 ○○○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 중 ○○○물산과 ○○○유통으로부터 각각 74,792천원과 11,50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총 86,299천원이며 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 처분청은 상기 ○○○물산과 ○○○유통이 자료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1999.12.6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54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