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729 선고일 2001.01.17

제출한 증빙서류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및 갑근세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729(2001. 1.17) 發滂� ○○○시 ○○○동 ○○○에서 철물 및 도장건설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996.10.30∼1996.12.30 기간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99,663,700원), 합자회사 ○○○상사(○○○)로부터 1996.12.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2,157,800원), 주식회사 ○○○종합자원(○○○)으로부터 1997.7.20∼1997.9.28 기간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93,842,220원),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1997.7.31∼1997.9.30 기간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70,135,000원)등 공급가액합계 295,798,720원(이하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쟁점매입금액"이라 하고,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등조사에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9.10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12.31(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귀속 법인세 50,080,840원, 1997.1.1∼1997.12.31(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귀속 법인세 30,134,380원, 1998.1.1∼1998.12.31(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귀속 법인세 19,026,410원을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1996년 귀속분 26,765,410원, 1997년 귀속분 42,551,650원, 1998년 귀속분 17,62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이의신청 및 200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보관중이던 받을 어음과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매입한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받을 어음기입장,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중간소개인의 확인서, 실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운송업자의 운송확인서에 의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원자재가 투입된 공사별로 공사계약서에 첨부하는 공사내역서를 통하여 쟁점원자재가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의신청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본 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청구외 합자회사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2,157,800원과 주식회사 ○○○종합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93,842,220원 상당의 원재료는 당초 주식회사 ○○○종합철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였다가 주식회사 ○○○종합철강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이를 번복하여 주식회사 ○○○가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발행된 것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기업 등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 이중으로 제출되어 있고, 어음사본에는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이 배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및 갑금세 처분한 처분처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 동 합자회사 ○○○상사, 동 주식회사○○○종합자원 및 동 주식회사 ○○○산업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주식회사, 주식회사○○○및 주식회사○○○산업 등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원,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보면 과세자료처리시 청구법인의 1차소명,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출된 자료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중 거래명세표를 보면 덤핑물품임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어음사본과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출금 내역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에는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배서가 없고,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에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일부에 대하여는 현금출납장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맞지 않아 이를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강업 등으로부터 실제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였다는 청구외 ○○○운수의 대표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운송내용에 나타나는 ○○○강업 등의 법인소재지와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은 이전에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없는 등 동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원,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금융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어음사본 및 은행의 출금내역 그리고 실제 운송관계를 확인하는 운송확인서 등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