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구-1725 선고일 2001.01.04

의료보조기기를 선교활동으로 보급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교회의 집회를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725(2001. 1 4) ㅏそ�○○○구 ○○○동 ○○○에서 ○○○선교회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소매업을 하는 청구인이 1996년1기∼1998년1기에 서울특별시 ○○○구 ○○○동 ○○○ (주)○○○등(이하 "청구외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의료보조기기인 ○○○터치포인터 3993개(이하 "쟁점의료보조기기"라 한다) 공급가액 441,950,216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쟁점의료보조기기 매입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과표을 산정 하여 1999.6.17 1996년1기 부가가치세 23,761,100원, 1996년2기 부가가치세 37,895,890원, 1997년1기 부가가치세 8,798,960원, 1997년1기 부가가치세 2,611,740원, 1998년1기 부가가치세 2,573,700원(합계 75,641,410원을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1 이의신청, 2000.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3.14 ○○○선교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1996년1기∼1998년1기에 ○○○터치포인터 1967개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외법인 등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인정한 쟁점의료보조기기(공급가액 442,245,750원)를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과표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으나 쟁점의료기기는 선교용상품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시대로 교회집회를 통하여 원가로 보급ㆍ판매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등이 청구인에게 ○○○터치포인터 6240개를 매출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터치포인터 6240개를 청구외법인등으로 부터 구입하여 신도 및 일반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출관련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의료보조기기를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바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의료보조기기를 매출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96.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96.12.31 개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익율(96.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의료보조기기를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매출과표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의료보조기기는 선교용상품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시대로 교회집회를 통하여 원가로 보급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 대하여 특별세무조사하여 1998.10.16 1996년1기∼1998년 1기에 (주)○○○이 ○○○터치포인터 280개 공급가액 33,381,818원, ○○○연구소가 ○○○터치포인터 5,960개 공급가액 588,938,617원(합계 6,240개, 공급가액 623,320,435원)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 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의료보조기기 매입액을 연도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과표(905,048,582원)를 산출하여 1999.6.17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년1기∼1998년1기에 매출로 신고한 ○○○터치포인터 1,967개를 제외한 쟁점의료보조기기를 선교용상품으로 청구법인의 지시대로 교회의 집회등을 통하여 원가로 보급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의 쟁점의료보조기기를 전도용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집회를 알선하는등 활동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서울특별시 ○○○구 ○○○동 ○○○ 재단법인 ○○○회 ○○○회관 이사장등의 집회사용 장소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으로 신고한 ○○○터치포인터 1,967개 이외에 쟁점의료보조기기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집회장소 확인내용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의료보조기기를 교회의 집회를 통하여 보급한 것은 사실이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등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쟁점의료보조기기를 포함한 ○○○터치포인터 6,240개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1996년1기∼1998년1기에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터치포인터 6,240개를 매입한 사실과 이를 일반인과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 및 타교회에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6.3.4 의료기기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터치포인터 단일품목만 판매하여온 사업자인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의료보조기기를 선교활동으로 보급판매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자로서 교회의 집회를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의료보조기기 매입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