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과세 회피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누진과세 회피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687(2000.12.19) 이 1998.5.22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0주(1,051,500,000원, 1주당 35,050원으로 평가,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338,780,000원을 2000.4.12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98.5.21 쟁점주식 30,000주를 매매대금 150,000,000(1주당 5,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35,000,000원은 1998.12.31 지급하기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이 주식매매잔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명의신탁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1998.5.22 명의신탁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은 1997년경부터 회사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가까운 장래에 회사가 부도상태에 빠질 경우 예탁자들의 예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탁자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각종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동산, 채권을 약2년에 걸쳐 은닉행위를 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1998.11말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한 제2금융기관을 실사하여 퇴출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하여지고 특히 과점주주에 의하여 사금고처럼 경영되는 금융기관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청구외 ○○○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및 일가족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의 반을 매매하거나 매매한 것처럼 명의개서를 하고 다만 경영권등은 그대로 보유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치를 35,05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1999.8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실사자료에 의할 경우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이고 순손익도 결손이므로 주식의 기준시가를 영(0)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1998.5.22 대구광역시 ○○○구 ○○○가 ○○○ 소재 "○○○법률합동사무소"에서 공증한 공정증서(제○○○호)에 의하면 ○○○과 청구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이 건 조사시 ○○○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서로 자인하고 있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1998.8.28자 개최된 청구외 법인의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228,626,779원임에도 주식을 액면가로 매매하였다는 주장이나 1998.5.2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1998.12.31자로 하고 계약체결후 단 하루만에 ○○○이 청구인에게 주식양도 잔금을 독촉하여 부득이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을 수 없으며, 제2금융권 퇴출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면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이전이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고 매매에 의한 양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세처분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할 수 있고 또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서 향후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으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도 가능하고, 과점주주로 인한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점 등으로 보아 국세 및 지방세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실사자료를 기준으로 1주당가치를 영(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두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판정하기 위한 내부자료(평가기준, 평가시점, 평가목적이 다름)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주식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임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 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타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증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1/6
2.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8.5.21 청구외 ○○○으로부터 1주당 가액을 액면가인 5,000원으로 하여 150,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등부 1998년 제○○○호)받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나고, 또한 1998.5.22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합동법률사무소의 주식명의신탁계약 공정증서(증서 1998년 제○○○호)에 나타나고 1998.8.28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대금으로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다음날 쟁점주식을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수탁 하기로 약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고도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051,500,000원(1주당 35,05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인지 명의수탁받은 것인지 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8.5.21 청구외 ○○○으로부터 3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총금액 1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998.12.31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튿날인 1998.5.22 청구외 ○○○이 청구인을 믿지 못하여 명의신탁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평가기준일(1997.6.30)전 3년간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순이익을 27,724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42,377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35,050원으로 평가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매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이 잔금지급일이 1998.12.31임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잔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믿지 못하여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명의신탁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도 청구외 ○○○과 그가족이 재산도피 및 과점주주의 불이익과 증권감독위원회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양수라기 보다는 청구외 ○○○이 과점주주의 불이익과 재산도피목적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리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에서 1996.1.1이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이 1997년부터 각종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강제집행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동산·채권을 약2년에 걸쳐 은닉행위를 하였고 쟁점주식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서 향후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과세시 누진과세 회피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은 1999.8.31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자료에 의하면 1995.6월부터 1997.6월말의 청구외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1997.6월 - 11.908백만원, 1996.6월 - 8,877백만원, 1995.6월 - 7,436백만원), 순손익도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순자산 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이므로 1주당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실금융기관을 판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자료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고,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과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한 청구외 법인의 1997.6.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은 42,377원이고 1994.7월부터 1997.6월까지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은 27,727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30,050원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