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8년 이상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8년 이상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구 1663(2000.10.23)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1.1(의제취득일) ○○○시 ○○○구 ○○○동 ○○○외 3필지 전,임야 10,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9.12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5.1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세액감면신청을 한 후, 1999.4.27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1999.7.6 199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 ○○○에 20,000,000원, ○○○에 4,926,980원 합계 24,92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이의신청, 2000.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서 농어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수십년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오던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이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고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재일46014-1502, 1996.6.21, 재일46014-1815, 1997.7.2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규정에 의하여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와
(2)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개인이 제43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1.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1995.9.12 청구외법인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5.1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세액감면신청을 한 후, 1999.4.27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았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수십년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오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조회한 ○○○시 ○○○구청장의 회신공문(도관 58412-366, 2000.2.23)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5.2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8년이상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하여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1977.1.1, 의제취득일)한 토지로, 전시법령에 의하면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 ○○○구 ○○○동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